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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등기소유자와 달리 실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부동산등기소유자와 달리 실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천시 소재 건물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건물의 실소유자가 등기명의자인 BBB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받은 뒤 9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구단-4766 2023.11.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구단-4766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3.11.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 등기명의자와 다른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
  • 국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
  •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수령 후 90일이 지난 심사청구가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상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
  • 이의신청은 그 자체로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면 이후 행정소송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
  • 법원은 실소유자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전심절차 미경유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소송 전에 이의신청만 하면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이의신청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적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뒤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받은 뒤 9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했고, 법원은 전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심사청구 기간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부적법해지나요?

A 이 판결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면 행정소송도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뒤늦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Q 등기명의자와 다른 사람이 부동산 실소유자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등기명의자 BBB가 아니라 원고가 건물의 실소유자라는 확인서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소유자가 BBB이고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먼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4766 판결에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주장은 판단되었나요?

A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소가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부동산등기소유자와 달리 실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2-구단-476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11.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불복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구기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6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그 명의대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주장하나 전심미경유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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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단47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2. 11.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XX원 및 가산금 XXX원 등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천시 O동 XXX-X 지상 CC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XX.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XX. 9. 26.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자 B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BBB는 OO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XX. 12. 27. 작성한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BBB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위 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하고 2022. 5.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XX. 9.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그 명의대로 BBB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방법인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내지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그리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XX. 9. 25.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XX. 4. 27.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원고가 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 내지는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61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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