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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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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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을 별개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의 양도시기를 각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나누어 볼 것인지, 최종 잔금청산일인 2021. 1. 5.로 볼 것인지 여부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 원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 분할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적용 여부는 거래 형식의 목적, 조세부담 경감 외 합리적 이유, 거래 간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같은 날 체결된 계약들이 매매대금, 대상 토지, 매수인 관계, 대금 지급 구조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일괄 매매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 지급을 연도별로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시기와 감면한도를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토지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하면서 구체적인 토지 구분이나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형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매수인이 계약 분할의 이유에 관하여 한 진술은 거래 실질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를 두 번의 계약으로 나누어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두 계약이 같은 날 체결되고 매매대금도 동일했으며, 토지를 분할해 먼저 일부 지분만 이전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조세부담 경감 외의 이유가 없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일괄 매매계약으로 평가된다고 보아,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0024 사건에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1년 1월 5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은 형식상 나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토지에 대한 하나의 일괄 매매계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분할된 토지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려면 거래 형식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거래와 같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판단에는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조세 경감 외의 합리적 이유,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두 매매계약을 하나의 일괄 매매계약으로 보았나요?
법원은 두 계약이 모두 2020년 5월 4일 체결되었고 매매대금도 각각 5억 900만 원으로 같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 이 사건 1토지 일부 지분만 먼저 양도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원고와 매수인 측 진술에서도 세금 감면을 고려해 소유권이전을 나누었다는 취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합산 결정처분 취소를 구한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두 계약이 별개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2020년과 2021년 양도소득에 감면한도 1억 원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일괄 매매이고 양도시기도 2021년 1월 5일이라고 보아, 피고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실이 중요했나요?
법원은 계약 체결일과 매매대금이 같고, 실제 매수인이 사실상 동일하며, 중도금과 잔금 지급 방식이 양도 연도만 달리하려는 형태로 보인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연도를 달리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어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02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1.
- 생산일자 : 2023.09.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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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단10024 양도소득세 합산 결정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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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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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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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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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40,655원의 합산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6. 26. 화성시 송산면 ××리 ××× 전 4,451.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1976. 9. 30. 같은 리 711-1 과수원 3,244.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4. YY에게 이 사건 1토지 중 4,451.9분의 714 지분을 9,700만 원에, 이 사건 2토지를 4억 1,2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7. 7. 위 지분과 토지에 관하여 YY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0. 5. 4. 이 사건 1토지 중 4,451.9분의 1,512 지분을 SS에게 2억 600만 원에, 4,451.9분의 2,225.9 지분을 YY에게 3억 3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 5. 위 각 지분에 관하여 SS과 YY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20. 7. 8. 이 사건 1계약에 따른 지분 및 토지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과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연간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158,78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1. 1. 29. 이 사건 2계약에 따른 지분 양도에 관하여 동일한 감면 규정과 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9,599,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1, 2계약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토지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판단하고 이 사건 2계약에서 정한 잔금일인 2021. 1. 5.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양도일로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뒤 2020년과 2021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21. 9. 6.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740,65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0.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25. 기각되었고, 2022. 2. 1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은 별개의 행위이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각각 체결되어 구분되는 거래이고, 원고에게는 부당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 위 각 계약에 따른 양도시기는 2020. 7. 7.과 2021. 1. 5.로 구분되므로, 각각의 양도소득을 합산할 수 없고, 2020년 양도소득과 2021년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 원 역시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20. 5. 4. YY과 사이에 이 사건 1, 2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1,8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명의인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1계약과 이 사건 2계약에서 각각 이 사건 1토지 전체를 2021년 수확시기까지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까지 맺었는데,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는 이 사건 1토지 중 4,451.9분의 714 지분만 이 사건 1계약에서 따로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먼저 마쳐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1토지 중 위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토지 구분도 이루어진 바 없다.
㉯ 이 사건 1, 2계약 모두 같은 날에 이루어졌고, 그 매매대금도 5억 9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 2계약에서 이 사건 1토지 지분의 공동매수인으로 추가된 SS은 YY의 배우자로, 사실상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은 YY 1인이다.
㉰ 이 사건 2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금보다 더 많은 중도금 2억 4,000만원이 2020. 7. 7. 이 사건 1계약에 따른 잔금과 함께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2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도 이미 말소되어 소유권이전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 대금청산 연도만 달리하기 위하여 잔금 2억 1,900만 원의 지급시기를 2021. 1. 5.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1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매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인과 세무사를 통하여 연도를 달리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YY은 “원고의 요구로 소유권이전을 나누어 받았고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1. 1. 5.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