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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원고는 1990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2016년 양도하면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지정·고시 및 매장문화재 관련 보존대책 등으로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기간의 사용제한만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까지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953 2025.0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953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고시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및 시굴·발굴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작행위가 법령상 제한되었는지
  •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농지 해당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를 의미한다.
  • 도시개발법상 사업구역 지정만으로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나 경작행위 자체가 금지·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는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으로 인정되었다.
  •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지역에서 실제 조사가 실시되는 동안에는 매장문화재 훼손 가능성과 안전상 이유로 경작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매장문화재 보존대책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의 경작행위까지 계속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령상 사용제한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 중 40% 초과이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까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허가 없이도 가능한 행위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구역 지정일부터 곧바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토지 사용 제한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소유자 등이 종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인 2014년 6월 27일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 기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 매장문화재 조사 때문에 농지 경작이 제한되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A 법원은 실제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매장문화재 훼손 가능성과 안전상 이유로 경작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9년 4월 6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의 시굴조사 기간만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으로 인정했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자체에 정밀발굴조사가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통보가 있으면 그때부터 농지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농지의 경작행위까지 계속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매장문화재법 관련 규정은 개발사업이나 허가 없는 조사·발굴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실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의 경작 자체를 제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소득세법상 농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었고 실제 현황이 다르다는 증거가 없어 농지로 판단되었습니다.

Q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되지 않은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체 소유기간 약 26년 중 사용 제한이 없던 기간이 23년 이상으로 40%를 초과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비사업용 농지로 판단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한 2022년 5월 9일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2024구단10953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며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95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15.
  • 생산일자 : 2025.01.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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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단10953 양도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조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5. 1. ○○시 △△동 293-14 전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4. 29. 주식회사 A에 262,812,000원에 양도한 뒤 2016. 6.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일반세율(35%)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64,3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9.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48%)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00,520원(과소신고가산세 3,032,37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544,406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68. 10. 20.부터 2009. 4. 28.까지 서울 B구, C구, D구, E구에서 거주하였고, 2009. 4. 2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로부터 30㎞가 넘게 떨어져 있는 □□시 ●●동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일원을 대상으로 한 ○○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그 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유적 지역에 대하여 2005. 12.경 ■■■청장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보존대책이 발하여진 때로부터 2017. 8.경 최종적인 보존조치가 발하여진 때까지는 구 매장문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87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매장문화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구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제168조의7), 을 제4, 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는 허가를 받지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두고 있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과 경작행위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인 2014. 6. 27.부터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갑 제7 내지 11, 15, 16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구역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2005. 12. ■■■청장이 매장문화재 보존대책통보를 한 뒤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1지점 147,007㎡에 대하여 2009. 4. 6.부터 2009. 9. 30.까지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사실,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지역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동안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과 안정상의 이유로 경작행위가 제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9. 4. 6.부터 2009. 9. 30.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0. 11. 22.부터 2015. 12. 14.까지 위 1지점 중 22,723㎡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가 실시된 사실, 2017. 8. 이 사건 사업구역 중 합계 17,188㎡에 대하여 현지보존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2009. 9. 30.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9. 9. 30. 이후로도 법령상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청장이 매장문화재 보존대책통보를 한 2005.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1지점과 관련한 최초 부분완료조치가 이루어진 2014. 5. 1.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하여 법령상 사용제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매장문화재법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설공사 시행자의 개발사업이나 허가 없는 조사·발굴 행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 실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의 경작행위까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되지 않은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011. 4. 29.부터 2014. 6. 26.까지로 2년을 초과하고, 직전 3년 중 2013. 4. 29.부터 2014. 6. 26.까지로 1년을 초과하며, 소유기간 약 26년 중 1990. 5. 1.부터 2009. 4. 5.까지, 2009. 10. 1.부터 2014. 6. 26.까지 23년 이상으로 40%를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법 제9조 제9항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구 매장문화재법 제4조 구 매장문화재법 제8조 구 매장문화재법 제9조 구 매장문화재법 제10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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