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로 보아야 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로 보아야 함

원고들은 상속받아 보유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보상금을 공탁하고 2018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2019년에 공탁금을 회수한 후 양도일을 2019년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8. 6. 25.을 양도일로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신고가 실질상 2018년 귀속 기한후신고이므로 국세기본법상 통지절차 및 시효·제척기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신고서가 명확히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로 작성되어 있고 원고들의 의사도 예정신고였으며, 양도소득시기에 관한 오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신고서를 2019년 귀속 예정신고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226 2025.11.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226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11.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들이 제출한 신고서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신고서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볼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기한후신고를 전제로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의 통지의무 위반 주장이 성립하는지 여부
  • 기한후신고를 전제로 한 국세징수권 시효소멸 또는 제척기간 경과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시기에 관한 납세자의 법률 오해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고서의 명칭, 귀속연도 표시, 양식, 제출시기와 납세자의 신고 의사는 예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구별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았다.
  • 예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근거법령, 납세의무 확정력, 제출서류, 처리절차, 제척기간 등이 구별되는 별개의 신고로 보았다.
  • 납세자가 양도소득시기를 잘못 해석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실제 제출된 신고서의 형식이나 제출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신고 성격을 달리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원고들의 신고가 기한후신고임을 전제로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통지의무 위반 및 시효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2019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2018년 기한후신고라고 볼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신고서가 명확히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로 표시되어 있고, 양식도 예정신고 절차에 맞게 작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공탁금을 2019년에 수령해 2019년 귀속으로 신고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아, 이를 2018년 귀속 기한후신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Q 공탁금을 실제로 받은 날을 양도일로 알고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양도소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재건축조합이 공탁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문제 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원고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해 재건축조합이 공탁을 하고 2018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9년에 공탁금을 회수하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신고서를 2019년 귀속 예정신고로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왜 서로 다른 신고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예정신고와 기한후신고가 근거 법령, 납세의무 확정력, 제출서류, 처리 절차, 제척기간 등에서 구별되는 별개의 신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제출된 신고서의 형식과 제출 당시 의사를 고려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사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신고로 성격을 번복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들은 신고가 2018년 귀속 기한후신고라는 전제에서 통지기간 경과나 5년 경과를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신고를 2019년 귀속 예정신고로 보았으므로 그 전제에 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각주에서는 설령 기한후신고로 보더라도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제척기간 7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로 보아야 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22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4.
  • 생산일자 : 2025.11.0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한후 신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는 그 양식도 예정신고 절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원고들의 의사 또한 예정신고의 의사였으며, 원고들이 양도소득시기를 잘못 해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신고서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구합50226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1. 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세무서장이 2024. 11. 1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및 선정자 D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세무서장이 2024.11. 16. 선정자 E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및 선정자 D, E(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통칭할때에는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원고 ○○○’이라 한다)는 2000. 2. 28. 인천시 F 대지 xx㎡, 같은 동 G 대지 xx㎡ 및 같은 동 H건물 4층 근린생활시설 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였다.

나. I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11. 1. 31.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28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79790)을 거쳐 2013. 10. 8. 확정되었다.

다. 소외 조합은 2018. 4. 25. 피공탁자를 원고 A로, 2018. 6. 12. 피공탁자를 원고 D, E로 하여 보상금 합계 784,661,784원을 공탁한 후 2018.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12. 3. 및 2019. 5. 13. 위 공탁금을 회수한 후 원고 A, D는 2019. 7. 2., 원고 E는 2019. 6. 30. 피고 B세무서장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2019. 5. 13.로, 양도금액을 xx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원고 A는 xx원, 원고 D, E는 각 xx원에 관한 예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2019. 7. 29. 해당 금액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 B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8. 6.25.을 양도일로 하고, 공탁금액 784,661,784원에 소외 조합이 대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xxx원을 합한 xxx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24. 9. 10.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원고 A에게 xxx원(무신고가산세 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원 포함), 원고 D, E에게 각 xxx원(무신고가산세 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원 포함)을 경정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은 2024. 9. 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10. 30.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 B세무서장은 2024. 11. 11. 원고 A, D에게, 피고 C세무서장은 2024. 11. 16. 원고 E에게 위 각 금액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들은 2024.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3.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공탁금을 실제 수령한 날을 양도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비록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실질상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이와 같이 기한후 신고로 볼 경우 피고로서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된 세액을 통지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위법하다(①주장).

(2) 피고가 원고들의 기한후 신고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위 규정에서 정한 통지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2019. 9. 30. 및 2019. 10. 2.경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②주장)1).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를 원고들의 주장처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로 볼지, 피고의 주장처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볼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는 명확히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로 표시되어 있고, 그 양식도 기한후신고가 아닌 예정신고 절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는 점, ② 예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근거법령과 납세의무 확정력, 제출서류와 처리 절차, 제척기간 등에 있어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신고인 점, ③ 원고들은 공탁금을 2019년도에 수령하였기에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원고들의 의사 또한 기한후신고의 의사가 아닌 예정신고의 의사였던 점, ④ 설령 원고들이 양도소득시기에 관한 법리 등을 잘못 해석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오히려 예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구별함에 있어 실제 제출된 신고서의 형식이나 제출시기 등을 고려함이 없이 원고들의 주장처럼 판단할 경우 신고인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신고로 그 신고의 성격을 번복하여 주장할 여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신고가 기한후신고임을 전제로 한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로 보아야 함

1)그 외에 이 사건 소장에 의하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한후 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제척기간이 5년이 적용됨으로써 피고의 징수권은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2019. 7. 29.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 7. 29.에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으나, 그 이후 제출된 원고의 2025. 9. 8.자 준비서면에 따라 ②주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들의 의사가 위 주장 역시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보건대,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들의 신고를 기한후 신고로 보더라도 이것 또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척기간 7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286호 서울고등법원 2012나79790

관련 판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단51233 일반행정 · 2023구단51233 공사비용 중 이 사건 건물의 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단57022 일반행정 · 2023구단57022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단932 일반행정 · 2023구단932 공부상 임지이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영 토지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구단5233 일반행정 · 2025구단5233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기능이 유지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개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구단14421 일반행정 · 2023구단1442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20항은 중복적용 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단53662 일반행정 · 2023구단53662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종전 주택 양도일 | 일반행정 | 2025구단10400 일반행정 · 2025구단10400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단54132 일반행정 · 2022구단54132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일반행정 | 2023구단11118 일반행정 · 2023구단11118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단1078 일반행정 · 2024구단107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