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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일반행정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2008년 임의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2021년 ○○ ○○군에 협의매수 방식으로 양도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69조 적용을 배제하고 제77조에 따른 일부 감면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지원부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2017년경 이후 모친의 고구마 경작을 일부 도운 사실이 있더라도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4-구단-1078 2025.06.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4-구단-1078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6.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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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지원부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족이 주도한 농작업을 일부 도운 행위가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 당시 또는 자경기간 산정상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직접 경작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 확인서, 농지원부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다른 사정과 배치되면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 가족이 주도한 경작을 연간 수일 정도 보조한 사정만으로는 직접 경작 요건 충족을 인정하기 어렵다.
  • 2017년경부터 일부 경작 관여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2021년 양도 시점까지는 8년 자경기간에 미달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자가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농지이용 확인서와 농지원부만으로 8년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지원부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그 내용이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학교·직장 위치, 2014년경 토지 사진 등도 함께 고려해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족이 주도한 농사에 일부 도와준 경우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2017년경부터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 농작을 한 사실과 원고가 일부 운반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연간 수일 정도 모친이 주도한 경작을 도운 정도로는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7년부터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2021년에 양도하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설령 2017년경부터 원고의 자경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21년 양도 시점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요구하는 8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면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되나요?

A 판결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되면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있다는 기존 법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4구단1078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일부 농작업을 도운 정황은 있었지만 직접 경작 요건과 8년 기간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 전주지방법원-2024-구단-107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06.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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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단1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 ×. 원고에게 한 2021년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 ××. ○○ ○○군 ○○면 ○○리 00 답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대금 ×××,×××,×××원에 매수하고, 2008. ×. ××.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 ××. ○○ ○○군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협의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21. ×.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조항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 ××.부터 2022. ×. ××.까지 원고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 2021년 귀속 양도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8년부터 직접 경작을 시작하여 양도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를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해서는 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1호)’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자가 그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쌍방이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토지가 ○○ ○○군에 양도된 시점이 2021. ×. ××.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조세특례법 제69조에서 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2013. 4.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이러한 자경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 확인서(갑 제3호증)와 농지원부(갑 제4호증)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 내용이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는 2007. 3.경 ○○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2012. 2.에 졸업한 사실이 있고(을 제2호증), 이후 2013. 6.부터 12.까지 6개월 간 ○○ ○○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서, 2014. 1.부터 6.까지 ○○ ○○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서 각각 근무한 사실이 있는바(을 제3호증), 위 각 학교와 직장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위 갑 제3, 4호증의 증거가치와 신빙성을 흔들기에 충분한 사정이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2014. 2.경의 사진을 살펴보면 그 무렵까지 나대지 내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경작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을 제8호증 아래 부분의 2014년 2월 사진 영상 참조).

③ 다만 2017년경 무렵부터는 원고의 모친 신BB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 농작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증인 남CC의 증언. 또한 을 제8호증 항공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면, 2017년의 사진은 정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2018년에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개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원고가 신BB 등이 캔 고구마를 나르는 작업을 일부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남CC에 대한 증언녹취서 참조).

④ 그러나 이것도 연간 수일 정도를 신BB가 주도하는 고구마 경작을 도와주었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설령 2017년경부터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2021년에 이르기까지는 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이 요구하는 자경기간인 8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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