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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뒤 취득가액과 취득중개수수료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실제취득가액과 중개수수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과 중개수수료 지급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의 사후 작성 의심, 자금 조달 및 지급 증빙 부족, 김DD 증언의 객관성 부족, 중개수수료 지급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환산취득가액 적용 및 필요경비 부인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730 2025.09.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730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9.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피고가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취득중개수수료가 실제 지급되었거나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용역계약서 및 김DD의 증언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인정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실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언급되었다.
  • 취득가액을 입증할 매매계약서, 영수증, 금융자료 등 중요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면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 계약서의 기재 내용, 전화번호 사용 시점, 다른 계약서와의 기재 불일치, 공시지가 변동과 주장 가액의 차이 등은 계약서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현금 지급 주장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증인의 증언만으로 중개수수료의 실제 지급 및 필요경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적용되는 경우 별도 필요경비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와의 관계에서 검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이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주고받은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세무서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후 작성이 의심되는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등기 신청 당시의 검인계약서와 같은지 알 수 없고, 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전화번호 기재가 다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해당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인정할 충분한 증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중개인에게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융자료가 김DD의 금융계좌와 부합한다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김DD의 증언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비용이 실제 지급된 취득 중개수수료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추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별도 공제를 따진다 해도, 이 사건 비용이 실제 취득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거나 시행령상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73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취득가액과 중개수수료를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금융자료도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중개수수료 공제를 부인한 세무서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73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17.
  • 생산일자 : 2025.09.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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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12730 양도소득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이BB으로부터 임차하던 ○○시 ○○동 ○○번지 대 xxx㎡및 지상 시멘트벽돌조 평슬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취득한 후 20xx. xx. xx. 강C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차익 xxx,xxx,xxx원= 양도가액 x,xxx,xxx,xxx원 - 취득가액 xxx,xxx,xxx –기타 필요경비 xxx,xxx,xxx원(이 중 취득중개수수료 xx,xxx,xxx원을 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 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한 xxx,xxx,xxx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의 실제취득가액 및 이 사건 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xxx,xxx,xxx원으로, 양도차익은 xxx,xxx,xxx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은 xxx,xxx,xxx원으로 각 인정하고, 공제 대상 필요경비에서 이 사건 비용은 부인한 후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xx. xx. xx. 계약금 x억 원, 20xx. xx. xx. 중도금 x억 원은 수표로, 20xx. xx. xx. 잔금 x억 x,xxx만 원 등 합계 x억 x,xxx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매매를 중개한 김DD에게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x억 여원으로, 이 사건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실지거래가액과 이 사건 비용의 존재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증빙서류로서 20xx. xx. xx.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x억 x,xxx만 원(계약금 x억 원, 중도금 x억 원, 잔금 x억 x,xxx만 원)으로, 매수인란에 원고 주소가 ○○시 ○○동 ◌◌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가 xxxxxxxxxxx로, 중개인이 김DD로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시 ◌◌동에서 전화번호의 네자리(XXXX) 국번 사용은 20xx. xx. xx.부터이다.

    2)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확인된 원고와 매도인 측의 계좌이체 내지 거래 내역을 보면, 20xx. xx. xx.x억 x,xxx만 원이 원고 계좌에서 이BB 계좌로 이체되었다.

    3)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x억 x,xxx만 원(토지 x억 원, 건물 x,xxx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취득일(20xx. xx. xx.) 현재 xxx만 원, 양도일(20xx. xx. xx.) 현재 xxx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4) 김DD는 19xx. xx. xx.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지는 아니한바, 20xx. xx. xx.자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xx억 원 이하 매수 중개시 수수료 10%를 지급받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용역의뢰인 원고의 전화번호가 xx-xxx-xxxx 로 기재되어 있다.

    5) 김DD는 20xx. xx. xx.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시세가 xx억 원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급매물로 내놓은 이BB에게 증인의 중개로 며칠 내로 중도금을, 한 달 이내에 잔금까지 지급한다고 해서 xx억 원 미만으로 원고가 시세보다 싸게 사게 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서는 증인이 다 쓰고 도장은 원고와 이BB이 각자 찍었다. 원고의 전화번호는 당시 ◌◌시가 ◌◌ 전화번호와 같은 국번 xx에서 x자를 적게 써서 삭제하지 않고 그냥 x자를 크게 다시 쓴 것이다. 이 사건 계약서의 중도금은 사채를 써서 발행한 수표로, 잔금 일부는 원고가 사업자대출받아 지급하였다. 증인은 가격협상 컨설팅 용역 대가로 이 사건 비용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 원고에게 영수증을 발행해주었다. 원고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3층 주택 x억 x,xxx만 원 상당 부분은 세법상 기장 의무가 없어 세무사가 계상하지 않은 것이다. 원고가 20xx. xx.경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이 사건 비용을 지급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6호증. 을 제3,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참조). 한편,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2) 앞서 살펴 본 증거들과 사실관계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은 추정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하였을 검인계약서가 이 사건 계약서와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서의 원고 전화번호와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원고 전화번호가 다른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대비 양도일 토지 개별공시지가 평가액 차이와 원고 주장 실지거래가액 차이가 상당히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직후 다른 부동산들을 처분하면서도 대부분의 거래를 현금으로 한 원고 및 배우자인 박EE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중도금을 소유 부동산 처분으로 조달하였거나 지급하였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수표가 발행ㆍ인출 또는 그 수표에 이BB이 배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 부부가 김DD에게 중개수수료로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내역도 김DD의 금융계좌와 부합함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비용 중 x,xxx만 원이 이 사건 계약 잔금지급일 이후 두세달 전후에 원고 부부 계좌에서 지출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끔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이 사건 비용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김DD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여서 그 증언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비용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 xxx,xxx,xxx원을 적용하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의 합계액인 1,00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한 위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부합하고,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중개수수료로 김DD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거나 이 사건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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