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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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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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원고가 건설업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건설업 사업소득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이 건축 및 분양사업 목적의 자산으로 보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설계비, 등기비, 토지정리 작업비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은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 여부, 양도 규모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건설업 사업자등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건설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 사업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이라는 주장은 소득세 신고상 고정자산 기재 여부 등 세무처리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 사업 폐업 후 부동산을 양도하고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정은 사업소득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납세의무자 지배영역 안의 사실관계로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필요가 돌아갈 수 있다.
- 입금표나 사건처리카드만으로는 금융거래내역 등 뒷받침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천지방법원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취득·보유 현황, 조성 여부, 양도 규모와 횟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건설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건설업을 진행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소득을 건설업 등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부동산 매각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2017년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곧바로 폐업신고를 했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건설업을 진행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이 사업소득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2017년 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을 중요한 사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원고 주장처럼 건축 및 분양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소득세 신고에서 고정자산으로 신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고, 그 이유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폐업한 뒤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했고, 그 양도에 대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 주장처럼 건설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다 처분한 것이라면 부동산 처분 이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사업을 폐업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으로 본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설계비·등기비·토지정리 작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설계비, 등기비, 토지정리 작업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입금표와 사건처리카드만으로는 실제 비용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사업소득 주장과 필요경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인천지방법원-2024-구단-5036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28.
- 생산일자 : 2024.11.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얻은 소득이 건설업 등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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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7. 9. 6. 원고 명의로 지분 100분의 95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2018. 7. 9. 원고 명의로 나머지 지분 100분의 5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③ 2019. 7. 1. A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9.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며 전항 기재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10.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2. 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3.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3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아버지가 하였던 건축 및 분양사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이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설계비 0,000만 원, 등기비 0,000만 원, 토지정리 작업비 0,000만 원 등의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
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얻은 소득은 건설업 등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의 일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건설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17. 8. 18. 상호를 ‘BB’로 하고 주업태를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9. 3. 20. 곧바로 위 사업을 폐업하는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건설업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불충
분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소득세 신고 당시 고정자산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지도 않았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건축 및 분양사업을 하려고 했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별다른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도 했다. 원고의 주장대로 건설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었다면, 위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 사업을 폐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업을 폐업을 한 이후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소득세 신고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필요경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비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입금표(갑 제6호증)와 사건처리카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 금원들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