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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CCC에게 이전등기를 해 준 사안에서, 해당 부동산이 원고의 형 DDD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3. 5. 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법원은 CCC이 DDD의 아들인 점, 다른 호실 이전 및 세금 납부 경위, 임대차보증금이 DDD의 처 EEE 계좌로 송금·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DDD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4361 2024.08.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4361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8.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 원고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된다.
  • 명의신탁 여부는 가족관계, 관련 부동산의 이전 경위, 세금 납부 주체, 임대차보증금 흐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다.
  • 명의수탁자가 형식상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질 귀속자가 따로 인정되면 그 신고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였다.
  •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보았습니다. 등기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형식상 양도인이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사실상 소득이 귀속된 사람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형에게서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형의 아들에게 이전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형 DDD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DDD의 아들 CCC에게 이전했을 뿐이고, 양도 수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DDD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고,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4361 사건에서 명의신탁 사실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CCC이 원고의 형 DDD의 아들이라는 점, 같은 건물 일부 호실의 이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CCC이 납부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 일부가 원고에게 입금된 뒤 곧바로 DDD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되고 전 임차인에게 지급된 사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DDD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 대상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합니다. 이 판결은 그 원칙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6,000원 부과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A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6,000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명의신탁자가 DDD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436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4.
  • 생산일자 : 2024.08.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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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43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7.26.

판 결 선 고

2024.8.23.

주 문

1.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 4. 14. ○○ ○○구 ○○동 318-1 외 1필지 소재 ○○빌라 202호, 401호,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C 앞으로 2021. 8.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고 2023. 3. 17. 양도가액 115,000,000원, 취득가액 82,367,740원, 납부세액 11,206,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6,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1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형인 DDD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DDD의 요청에 따라 그 아들인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수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2) 갑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CCC이 원고의 형인 DDD의 아들인 사실, 원고가 부친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같은 건물 101호, 102호, 203호, 104호, 302호, 304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101호, 102호, 203호에 관하여도 2022. 7. 19.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271,600원을 CCC이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401호의 임차인으로부터 2021. 7. 15. 원고에게 입금된 보증금 4,000만 원을 원고가 곧바로 DDD의 처 EE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EEE가 그 다음날 위 돈 중 3,460만 원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실, EEE가 2021. 7. 31. 이 사건 부동산 중 202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3,8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종합하면,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 DDD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조세심판원 2023. 11. 16. 결정

관련 판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의 사업소득 여부나 이 사건 501호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경제적 상황이나 양도의 경위, 규모, 횟수 등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고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단59551 일반행정 · 2024구단59551 공사비용 중 이 사건 건물의 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단57022 일반행정 · 2023구단57022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 감면 | 일반행정 | 2024구단12246 일반행정 · 2024구단12246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구단53328 일반행정 · 2025구단53328 비법인사단의 현물출자시기 | 일반행정 | 2024구단76396 일반행정 · 2024구단76396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단5422 일반행정 · 2023구단5422 조정지역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일반행정 | 2022구단54958 일반행정 · 2022구단54958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임 | 일반행정 | 2024구단76518 일반행정 · 2024구단76518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도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구단5832 일반행정 · 2024구단5832 과세이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단72236 일반행정 · 2023구단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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