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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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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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에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또는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피고의 2020. 4. 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 부과제척기간 만료 약 1개월 전에 가산세를 포함한 고액의 세액을 부과한 것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고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과다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법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때 매매계약서 제출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허위 이중계약서 제출을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았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구 국세기본법상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기간 만료 직전에 이루어졌거나 거액의 가산세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전체 매수토지 취득가액과 필지별 기준시가·면적 안분, 원고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 등이 신고 취득가액의 과다 여부 판단에 활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신고 때 취득가액을 부풀린 별도 계약서를 제출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허위 이중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 행위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가요, 10년인가요?
이 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7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010년 6월 1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았고, 2020년 4월 8일 처분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체 토지를 일괄 매수한 뒤 일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체 매수토지를 11억 8,000만 원에 매수했지만, 이 사건 토지만의 매매대금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전체 매수토지를 취득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와 면적으로 안분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18,717,000원으로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를 빌려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뒤 명의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할 수 있나요?
본문에 따르면 원고는 김AA 등 6인의 명의를 빌려 전체 매수토지를 매수했고, 그중 김AA 명의 토지를 양도한 뒤 김AA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조사 후 과세관청은 원고가 명의를 빌려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법원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큰 가산세를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위법한가요?
원고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1달 전에 256,730,530원의 가산세가 포함된 처분이 이루어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그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27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이중계약서 제출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2020년 4월 8일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270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9.
- 생산일자 : 2023.11.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용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내용
이중의 계약서를 작출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행위는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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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82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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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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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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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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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531,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7. ○○시 ○○면 ○○리 321-1 임야 15,471㎡ 중 8956㎡, 같은 리 321-5 전 1,620㎡(이하 ‘전체 매수토지’라 한다)를 원고 외에 김AA 등 6인의 명의를 빌려 11억 8,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토지분할을 거쳐 7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7. 1. 전체 매수토지 중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 ○○면 ○○리 321-73 임야 700㎡, 같은 리 321-87 임야 735㎡, 같은 리 321-99 임야 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사에 양도한 다음 2009. 9. 15. 양도가액을 1,316,946,330원, 취득가액을 418,847,701원으로 하여 김AA 명의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20. 3. 9.부터 2020. 3. 28.까지 김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김AA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881,872,654원으로 증액 경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531,160원(가산세 256,730,530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4.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0. 8. 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원계약서가 전체 매수토지에 관한 일괄매매 형태로 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 조세포탈 의도 없이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세분화하여 별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허위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
설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만료 1달 전에 256,730,530원이라는 막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총 7명의 명의로 전체 매수토지를 11억 8,000만원에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만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토지가 매수 당시 분할된 나머지 토지보다 특별히 더 높은 가치가 있었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전체 매수토지를 취득당시 필지별 기준시가와 면적으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18,717,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있는 것처럼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전체 토지의 평당 매수대금이라고 진술한 228,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03,968,000원[= (1,506 ÷ 3.3) × 228,000] 정도에 불과하다.
2) 그럼에도 원고는 김AA 명의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취득가액을418,847,701원으로 크게 부풀리면서 매매대금이 4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바,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구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매매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0.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하므로, 2020. 4. 8.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4) 또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기간 만료 1달 전에 이루어졌다거나, 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를 이유로 거액의 가산세가 가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