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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함

원고는 1988년 및 1994년에 증여받은 토지 지분이 임의경매로 2017년에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제1지분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분으로서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로, 제2지분은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취득가액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 당시 토지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관련 법령상 기준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582 2025.10.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582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10.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받은 토지 지분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경락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증여 당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가 적법한지
  •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받은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

판례 포인트

  •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으로 본다.
  • 증여 당시 시가 산정이 곤란한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가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관련 법령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결정·고지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산취득가액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은 토지가 경매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증여받은 토지 지분이 임의경매로 낙찰되자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보더라도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가 산정이 곤란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해 기준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1990년 8월 30일 전에 증여받은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 이 사건 제1지분은 1988년 8월 25일 증여받은 것으로,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한 토지 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평가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판례의 구체적인 증여 시점과 평가 곤란 사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Q 1994년에 증여받은 토지 지분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제2지분은 1994년 11월 24일 증여받은 토지 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취득가액 산정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 토지가 경매로 이전되면 세무서가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의 토지 지분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7년 7월 19일 낙찰되었고, 원고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경락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산정방식과 취득가액 평가를 전제로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82 판결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증여받은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일부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 당시 시가 산정이 곤란한 사안에서 제1지분은 기준시가로, 제2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취득가액 산정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6일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58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4.
  • 생산일자 : 2025.10.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양도가액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는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로, 이 사건 제2지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각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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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단10582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25.에는 BB으로부터 ○○시 ○○읍 ○○리 산△△- △ 임야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xxx지분(이하 ‘이 사건 제1 지분’이라 한다)을, 1994. 11. 24.에는 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xxx 지분(이하‘이 사건 제2 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지분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DD이 위 토지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6.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의해 2016타경978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7. 19. □□경매법인 주식회사에 대금 xxx원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이 낙찰되었으며 2017. 7. 21.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위와 같이 이전되었음에도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경락가액으로, 이 사건 제1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각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23. 10. 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무신고 가산세 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2025. 1.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상 그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실거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내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6조제1항은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데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위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61조 제1항 제1호 .

다. 판단

앞서 살펴 본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낙찰대금 xxx원으로 보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제1 지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하여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각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97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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