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원고는 고인이 법인에 증여한 임야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소송 계속 중 임야가 2015년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원고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1년 법인의 다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았다. 피고는 이를 2021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5. 6. 25.에 원고의 쟁점 부동산 양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를 2021년으로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었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1554 2024.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1554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유류분권리자가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배당금을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쟁점 부동산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를 실제 양도시기와 달리 본 과세처분의 효력

판례 포인트

  •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소득세법상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 유류분반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그 양수인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서 귀속연도, 즉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면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금 배당일인 2021. 6. 29.이 아니라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5. 6. 25.을 양도시기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반환청구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매로 넘어가면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류분 대상 임야가 2015. 6. 25.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소득세법상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므로, 양도시기는 배당금 지급일인 2021. 6. 29.이 아니라 2015. 6. 25.라고 판단했습니다.

Q 유류분권리자가 나중에 손해배상금을 배당받으면 그 배당일이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2021. 6. 29.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다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140,171,800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류분 대상 임야가 이미 2015. 6. 25.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는 2021년이 아니라 201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침해 증여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은 원고의 유류분 상당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유류분 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면 유류분권리자는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유류분 목적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양수인이 선의이면 수증자나 수유자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원고 등의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를 잘못 정한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양도소득세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면 그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구단71554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A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21. 6. 29. 배당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15. 6. 25.이고 귀속연도도 2015년이라고 보아, 2021년 귀속을 전제로 한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155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09.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유류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구단715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피고가 2022.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 외 4명은 2010. 12.

1. 사망한 고인과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다.

나. 고인은 고인 소유였던 ZZZ시 YY동 산000-00 임야 3,967㎡(2015. 12. 9. 등

록전환을 통하여 ‘ZZZ시 YY동 0000-0 임야 4,011㎡’로 지번 및 면적이 변경되었

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이 사건 법인에 증여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1984. 5.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4. 5. 9.

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외 4명은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고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의 증여는 원고 외 4명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

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7. 26. 원고 외 4

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7519호)을 선고하였다. 위 판

결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6. 12. 항소인들의 주

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은 원고 외 4명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4 지분에 관하여 2011. 7. 8.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69427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인들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기각(대법원 2014다215512호)되어 위 판결

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그런데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에 원고 외 4명은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에 기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법인 등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상실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 등은 원고 외 4명에게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5. 2. ‘원고 외 4명에게, 이 사건 법인은 각

140,17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원고 외 4명 전부 승소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6974호)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

여 항소하였으나, 2019. 4. 8. 항소장이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32065호), 이

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이 사건 법인은 원고 외 4명에게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에서 정하여진 급부를 이

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1. 6. 29.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

건 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140,171,800원을 배당받았다.

사. 피고는 원고가 상속개시일(2010. 12. 1.)에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

는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경매절차 과정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2021. 6. 29. 140,171,8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2. 5. 13. 원고에게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하는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6. 25. bb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들

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

득세의 귀속연도는 2015년이고 양도가액은 bb이 지급한 경락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그 귀속연도가 2021년이고 양도가액이 원고가 배당받은 배당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의 양도시기는 2015. 6.

25.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는 201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외 4명이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고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의 증여는 원고 외 4명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6. 25. 이 사

건 임야에 관하여 b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가 bb 앞으로 마쳐진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

점 부동산을 bb에게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

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참조), 그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수증자 내지 수유자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bb이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

원고 등의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자산

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

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2015. 6. 25.로 보아

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배당금

지급일이 속한 2021년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오기권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이 속한 2015년이 된다.

다. 소결론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

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

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그 귀속연도가 2021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

야 한다(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살

펴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7519호 서울고등법원 2012나69427호 대법원 2014다215512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6974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2065호

관련 판례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단52372 일반행정 · 2022구단52372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단80565 일반행정 · 2023구단80565 소급 감정평가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 일반행정 | 2022구단55500 일반행정 · 2022구단55500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단51677 일반행정 · 2023구단51677 원고가 신고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구단52521 일반행정 · 2025구단52521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구단1795 일반행정 · 2025구단1795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구단65217 일반행정 · 2022구단652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3구단11170 세무 · 2023구단11170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0구단73795 일반행정 · 2020구단73795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2구단12986 일반행정 · 2022구단1298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