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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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공무원의 오피스텔 방문, 사진 촬영 및 임차인 질문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서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
- 세무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등 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부상 오피스텔인 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임차인이 회사 연구개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양쪽으로 사용 가능한 성격이 있으므로, 구조·기능·시설뿐 아니라 양도 당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현황, 임대차계약 내용, 임차인의 주민등록지, 다른 주거지 존재, 직업과 직장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증명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서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더라도 그 기재만으로 업무용 사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임차인이 개인 명의로 임차했고, 회사 본점 소재지가 다른 곳이며, 현장조사에서 회사 명패나 연구개발 업무 시설물이 발견되지 않은 사정은 업무용 사용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다.
- 비과세 적용 여부는 기속행위로 보아 원고의 개인적 사정이나 납부 곤란 사정을 이유로 과세 여부를 달리할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 당시 오피스텔이 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구조와 주거용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으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구도 있었고, 실제 사용 상태와 임차인의 생활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 회사 연구개발 업무용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임차인이 회사의 연구개발 업무를 위해 오피스텔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 본점이 해당 오피스텔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며, 현장조사에서 회사 명패나 연구개발 업무 시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오피스텔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임차인에게 질문한 조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질문검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현장조사와 촬영이 이루어졌고, 강압이나 권한 남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절차상 하자나 사진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입증은 직접 증거뿐 아니라 오피스텔 현황, 임대차계약 내용, 임차인의 주민등록지, 다른 주거지의 존재, 직업과 직장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가족 돌봄 사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령이고 장애를 가진 조카를 돌보고 있으며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와 양도차익 과세는 기속행위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사정을 참작해 과세 여부를 정할 재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179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11.
- 생산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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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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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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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1795(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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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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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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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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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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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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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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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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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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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구단1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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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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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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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7.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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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8.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8. 8. 원고에게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068,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7. 12. 서울 **구 **로 62, 3**동 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억 *,000만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23. 7. 17.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4. 4. 29.부터 2024. 5. 1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4. 8. 8.
원고에게 원고가 2007. 7. 4.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에도 보유한 서울 **구 ***로
8*, 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
므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12.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신ㅇㅇ을 심문하는 등으로 조사한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절차상 위법하고,
그 사진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주거용이 아닌 신**이 대표자로 재직
하고 있는 바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연구개발 업무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없다.
3) 원고는 고령으로 장애를 가진 조카를 돌보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
된다.
나. 세무조사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70조 제1항은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세무공무원은 과세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질문검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과세
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점, ②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024. 5. 13. 이 사건 오피
스텔을 방문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인 신ㅇㅇ이 입회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
내ㆍ외부를 촬영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인 신ㅇㅇ에게 질문할 때 강압 등으로
위와 같은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이 사건
오피스텔 사진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그 성격상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어느 쪽으로도 사용 가능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정에 더하여 양도 당시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와 달리 주거용
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 증명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
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현황, 임차인이 사용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주민등록지,
다른 주거지의 존부, 직업과 직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7, 8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그
구조와 기능에 관계없이 이를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실내구조가 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의 2024. 5. 13. 자 현장조사 당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밥솥, 침구 등 공부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의 상태는 이 사건 양도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이었던 신ㅇㅇ은 2018. 9. 10.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000,000원, 차임 월 ***,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15.부터
2020. 9.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였는데(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부
동산의 표시 중 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약사항 제1항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그대로 임대/임차하기로 한다’, 제3항에 ‘사업자
등록 불가, 부가세 없음’, 제7항에 ‘기타사항은 ***** 오피스텔 관리규약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 일반관례에 따른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 ‘전입신고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의 현실에서 임대인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신ㅇㅇ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회사의 연구
개발 업무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컴퓨터를 응용한 자동제어 관련 제품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1993. 7. 1. 설립되었고 신**이 2012. 11. 27.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아니라 ’서울 **구 ***로 2**, 2**-****호‘인 점,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신**‘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중 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사항 제7항에 ’기타사항은 (중략)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 일반관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 임차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기재는 없는 점, ㉢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의
2024. 5. 13. 자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출입문에 이 사건 회사의 명패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에서 이 사건 회사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볼 만한 시설물도 발견되지 않은 점, ㉣ 신ㅇㅇ은 2012. 11. 19.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2016. 12. 12.부터 2017. 7. 11.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위치한 건물의 다른 호실(1***호)에 주민등록을 두었는바, 신ㅇㅇ은
2012. 11. 19. 이래 이 사건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을 생활 본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신ㅇㅇ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재 주거지가 교통과 인프라가 좋아 혼자
살며 거주하기 아주 적합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직접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점(갑 제6호증 제7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회사의 연구개발 업무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신**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외에도 2009. 11. 10. 취득한 서울 **구
**동 1***-1* 1***호(이하 ‘**동 오피스텔’이라 한다)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9. 11. 10. **동 오피스텔에 대하여 비거주용 건물로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동 오피스텔보다 먼저 취득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 차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다.
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에 관한 판단이 달
라질 수 없다.
라. 비례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비과세는 모두 기속행위이어서 원고가 주장
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피고에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