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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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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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50%인지 단서에 따른 70%인지 여부
- 원고의 2009년 변경등록을 준공공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9. 2. 12. 개정 시행령 시행 전 변경등록에 대한 임대기간 산정 경과조치 적용 여부
-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인지 여부
- 구주택의 취득 및 임대 이력이 신축 후 양도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2019. 2. 12. 시행령 개정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부칙상 종전 규정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변경등록 전 임대기간이 산입될 수 있다.
- 변경등록 전 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이 산입되더라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이 10년 이상 계속된 경우가 아니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단서의 70%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 2009년 변경등록 내용이 5년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된 해당 임대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 구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구주택의 취득 시기나 성격만으로 신축 주택의 감면요건 충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처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한 지 10년이 안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17년 10월경 비로소 이 사건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했고, 2021년 1월경 양도일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단서의 70% 공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2월 12일 시행령 개정 전에 변경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 변경등록 전 5년과 변경등록 후 3년 3개월을 합산해 총 8년 3개월로 계산했습니다.
이 사건 주택 양도에는 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가 적용되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을 8년 3개월로 보았습니다. 이는 8년 이상에는 해당하지만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변경등록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의 2009년 변경등록 내용이 ‘5년임대주택’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2014년 신설되었고, 원고는 2017년 10월경 비로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면 구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실제 양도한 것은 구주택이 아니라 2004년에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일부였으므로, 그 신축 주택 자체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4년에 신축한 다세대주택은 구 조특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2004년에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주택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주택이 아니고,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도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목조 기와지붕 2층 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취득했던 구주택을 ‘목조 기와 지붕 2층 주택’으로 보아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주택은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도 아니고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도 아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262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70% 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은 이 사건 주택의 등록 시기, 임대기간, 신축 시점 등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262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4.
- 생산일자 : 2025.11.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양도에 대해 구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적용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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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x. xx. ‘□□시 □□구 □□동1가 xx-xx 목조 기와 지붕 2층 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구주택을 철거하고 4층 다세대주택 신축하여 2004. 1. xx. 사용승인을 받고, 2004. 2.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1. xx. 자녀 AAA에게 위 신축 다세대주택 중 10x호(이하 ’10x호‘라 한다)를 부담부 증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3. 16.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97조의 3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2021. 2. xx.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2. x. 위 신축 다세대주택 중 10x호(이하 ‘10x호’라 하고, 10x호와 10x호를 함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구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 단서) 및 양도소득세 100% 감면(구 조특법 제97조의5 제1항)을 중복 적용하여 2021. 4. xx.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21. 4. xx. 수정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x. xx.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임대기간을 8년 이상[단기민간임대주택(5년) + 장기민간임대주택(2017. 10. 12.부터 양도일까지 3년)]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구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 본문)를 적용하여, 202x. x. x.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이 사건 주택의 임대기간은 11년 3개월[사업자등록 개업일(2004. 4. x.)부터 2017. 10. xx.까지 13년 6개월 중 8년 + 2017. 10. xx.(준공공임대주택 변경)부터 2021. 1. xx.(10x호 처분일)까지 3년 3개월]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구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 단서)이다. 원고는 2009. 5. xx. 변경등록하였다.
나.양도소득세 면제
원고는 1985. 1. 1.부터 2000. 12. 31.까지 사이에 구주택을 매입하고 5가구 이상에 임대하였다. 양도소득세 면제(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단서) 대상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등록
원고는 피고에게 개업일을 2004. 4. x.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다음과 같이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 및 변경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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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 관계법령
❶ 임대주택 관련법 및 임대주택 명칭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❷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은 다음과 같다.
❸ 구 조특법 제97조의3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기간의 계산’에 대해 규정한 구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3 규정은 다음과 같다. 즉, 2019. 2. 12. 시행령 개정 전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등록시부터 임대기간이 산정된다.
❹ 2019. 2. 12. 개정 시행령은 부칙에서, 2019. 2. 12. 시행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기간 산정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정하였다.
2) 원고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 원고는 2004. 4. x. 사업자등록, 2004. 2. 0x. 임대주택 등록 후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하였고, 2017. 10. xx. 이 사건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였다. 원고는 2019. 2. 12.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변경등록을 마쳤으므로 구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9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므로 결국 변경등록 전 5년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이 된다. 원고는 2021. 1. xx. 10x호를 양도하여 2017. 10. xx. 변경등록 후부터 10x호 처분일까지 3년 3개월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 결국 원고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은 8년 3개월(5년+3년 3개월)이어서 ‘8년 이상’에 해당하고, 구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50%이다.
• 원고는 2017. 10. xx.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변경 전 명칭 준공공)으로 변경등록을 마쳐, 2017. 10. xx.부터 10x호 양도일인 2021. 1. xx.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
• 준공공임대주택(2018. 7. 17.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특법 97조의3은 2014. 1. 1. 신설되었고,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마쳐야 한다. 원고의 2009. 5. 26.자 변경등록 내용은 ‘10x호, 10x호’ 모두 ‘5년임대주택(민간)(건설)’이고, 원고는 2017. 10. xx. 비로소 ‘준공공임대(건설)’로 변경등록을 마쳤다. 과세특례 규정의 신설 시기나 요건에 비춰 2009. 5. xx.자 변경등록 내용을 준공공임대 등록으로 볼 수 없다.
다. 면제대상 여부
1) 관계 법령
2) 대상 아님
•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5. 1. xx. 구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구주택을 철거하고 2004. 1. xx.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신축 후 이 사건 주택(10x, 10x호)을 양도하였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원고는 임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 (10x, 10x호)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이 사건 주택이 구 조특법 제97조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신축되거나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이 아니다.
• 구주택은 ‘목조 기와 지붕 2층 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구 조특법 제97조와 같은 구조이고,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였다. 구주택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주택도 아니고,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도 아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