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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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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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으로 취득한 양도자산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 양도자산 취득 전에 발생한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관련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 가산 대상인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가 양도자산의 취득원인이나 증여세 부과 당시 보유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지
- 상증세법 제37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증세법 제37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도록 규정한 명시적 규정으로 보았다.
-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 해당 조항은 양도자산의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증여세 부과 당시 양도자산을 보유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 가산 여부를 달리하는 제한도 문언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상증세법 제37조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가산 대상이 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를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23. 4. 6.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토지 지분을 양도할 때 과거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고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상증세법 제37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자산을 상속으로 취득했거나 증여재산가액이 자산 취득 전에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증여재산가액도 취득가액 가산 대상인가요?
이 판결은 양도자산 취득 전에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가액 가산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증세법 제37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 전후를 기준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도록 하나요?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가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조정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무상사용 이익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과세받았으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지 않은 경정거부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 가산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상 취득원인이나 보유 시점에 따라 가산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2023년 4월 6일자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는 증여재산가액 취득가액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가 양도자산의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증세법 제37조에 따라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속개시 전까지 고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여재산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토지 지분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에 더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84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19.
- 생산일자 : 2025.01.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양도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증여재산가액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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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단6484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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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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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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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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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피고가 2023.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이CC은 1970. 12. 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X길 XX(지번 주소: 역삼동 XXX-XX) 대 4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87. 4. 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이CC은 1985. 12. 10. 상호를 ‘DD빌딩’, 지분비율을 ‘원고 55%, 이CC 45%’,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이CC은 2021. 7. 22. 사망하였고, 망 이CC(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장남인 원고는 2022. 1. 25. 이 사건 토지 중 1.3/10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7. 22.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상속개시 전까지 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2022. 2. 1.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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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
증여재산가액(원) |
증여세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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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 1. 1. |
000,000,000 |
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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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 1. 1. |
000,000,000 |
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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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 1. 1. |
000,000,000 |
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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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000,000,000 |
000,000,000 |
바. 원고는 2022. 9. 30.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합계 0,000,000,000원(= 이 사건 지분 000,000,000원 + 이 사건 건물 0,0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22. 11. 23.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23. 2.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이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4. 6.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가산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이 이 사건 지분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증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에 의하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는 방법으로 그 부동산의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속개시 전까지 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37조에 따라 증여세 000,000,000원을 부과받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취득가액 가산은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에 가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증세법 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자산의 취득원인에 따라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은 2003. 12. 30.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증여의제의 유형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그 증여의제이익(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다가 2003. 12. 30. 자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그 규정을 개정한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5조의3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 취지는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대상으로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상속재산가액’ 등을 추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중 증여세 부분은 자산의 보유 기간에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해당 증여세 부과 당시 보유 중이던 자산에 한정하여 그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그 문언상 ‘상증세법 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세 부과 당시 양도자산의 보유 여부에 따라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양도자산의 보유 전 상증세법 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무상 사용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았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증여세 부과 당시 이 사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이중과세 조정의 필요성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별 증여규정별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증세법 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를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추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상증세법 일부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그 자체를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를 단순히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