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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원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뒤 소급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년 6월 9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신고시인 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처분서를 수령한 2023년 6월 15일부터 90일이 지난 2024년 3월 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기간도과로 각하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050 2025.04.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050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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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신고시인 결정을 하라는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각하된 경우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형태의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세법상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 취소소송도 부적법하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의 존재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소는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90일이 지나 제기하면 행정소송도 각하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3. 6. 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서를 받고도 90일이 지난 2024. 3. 9.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법상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국세청장, 감사원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적법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Q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수정신고를 신고시인하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은 가능한가요?

A 법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형식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8. 9. 3.자 증여세 수정신고에 대해 신고시인 결정을 하라고 구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구단6805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취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2023. 6. 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2023. 6. 15. 처분서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3. 9. 제기되어 조세심판원에서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처분서를 받은 2023. 6. 15.부터 90일이 지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적법한 전심절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법원은 본안 판단을 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으므로, 부과처분의 실체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05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29.
  • 생산일자 : 2025.04.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형식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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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8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12.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의 ○○시 대 280㎡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한 2018. 9. 3. 자 증여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 결정을 한다. (2) 피고는 2023. 6. 9.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개명 전 성명: CCC)는 2017. 12. 12. ○○시 대 280㎡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2. 30.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xxx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4.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4.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소급감정평가액 xxx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8. 9. 3. 증여세 xxx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고(추가납부세액 xxx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xxx원(= 매입가액 xxx원 + 취득세 xxx원)으로, 양도가액을 xxx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 6. 9.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23. 6. 1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24.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0. 29.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중 신고시인 결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형식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신고시인 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23. 6. 15. 이 사건 처분서(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68조 감사원법 제43조 감사원법 제44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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