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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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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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사도급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도급계약서가 허위·가공이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 신고가액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실지거래가액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신축공사비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건물 신축 당시 공사도급계약서와 매입 세금계산서, 관할 구청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상 감가상각비 계상 내역 등이 일치하거나 뒷받침되면 실지거래가액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다.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납세자가 도급계약서의 허위·가공성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객관자료가 계약서 금액을 뒷받침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신축공사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계상한 누계액은 차감될 수 있다.
- 과거 취득세 신고 관행이나 검인계약서 관행에 관한 일반적 주장은 해당 건물의 실제 취득비용을 뒤집는 구체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축 건물의 도급계약서 금액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서 금액과 매입 세금계산서 내용, 성동구청에 신고한 신축공사비 등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확인된 신축공사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계약서에 첨부서류나 인감증명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축공사비를 허위로 볼 수 있나요?
원고는 도급계약서에 첨부서류와 법인 인감증명서가 없고 계약금 지급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급계약서 내용이 매입 세금계산서, 구청 신고 신축공사비, 종합소득세 신고상 감가상각 처리와 대체로 맞는다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작성한 가공 금액이라는 주장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정할 수 있나요?
원고는 당시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시가보다 약간 높게 계산한 가공 금액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급계약서, 매입 세금계산서, 구청 신고금액, 감가상각비 계상 내역을 종합해 실제 취득비용이 피고가 인정한 금액 이상으로 추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신축공사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뒤, 원고가 2019년까지 감가상각한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구단62734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도급계약서 금액과 관련 세금계산서, 구청 신고금액, 종합소득세 신고상 감가상각 처리 등을 종합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73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2.
- 생산일자 : 2024.11.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한 것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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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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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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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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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6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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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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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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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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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도급계약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한 것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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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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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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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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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627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096,06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4. 00 00구 00동 1가 656-533 소재 토지 301㎡(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2004. 11. 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상 1층 ~ 5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20.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원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적용한0,000백만 원(이 사건 토지에 관한 000백만 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000백만 원)으로하여 2020. 11. 27.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AA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원고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000,000,000원(감가상각비 차감 전 가액)으로 잡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는 처분 지시를 내렸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신축공사비 000,000,000원에서 감가상각비 000,000,000원을 차감한 000,000,000원으로 삼아 2021. 9. 17.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에 총 공사금액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취득세 과세 시가표준액 신고가액이 위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000,000,000원으로 신고결정된 것을 토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나, 위 도급계약서에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첨부서류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신축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하는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급공사비 및 신축공사비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의 약 40%에 불과하는 등 여러 가지 모순점 내지 오류들이 발견되므로, 이는 허위 가공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된 2006. 6. 1. 이전까지는 취득세를 최소한으로 납부하기 위해 실제 매매계약서 외에 별도로 매매대금을 시가표준액에 맞추어 작성하는 검인용 매매계약서가 제출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 역시 위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은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의 기준시가보다 약간 상향하여 계산한 가공의 금액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도급계약서 및 취득세 신고가액을 토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주된 근거로 삼은 을 제4, 5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서(을 제4호증의 일부)의 내용과 원고가 당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내용이 대체로 서로 일치하는 사실, 그리고 원고가 성동구청에 신고한 이 사건 건물 관련 신축공사비 역시 000,000,000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건물의 가액을 위 000,000,000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잡은 다음 매년 감가상각비를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 비용은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이 적어도000,000,000원이었음이 넉넉히 추인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다르게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표 생략-
따라서 피고가 위 00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까지 감가상각을 한 누계액인 00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00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