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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를 행사용품 보관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상태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토지를 행사용품 보관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상태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원고는 1998년 증여받은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2019년에 양도하면서 자경농지 감면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비닐하우스 설치 부분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거쳐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비닐하우스 전체를 행사용품 보관업자에게 임대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적발되어 원상복구 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도 당시 비닐하우스 설치 부분을 농지 또는 일시적 휴경 상태의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224 2024.0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224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 중 비닐하우스 설치 부분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닐하우스 설치 부분을 일시적 휴경 상태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
  • 관할 관청의 휴경 상태 조사 및 원상복구 확인이 자경농지 감면요건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라도 실제 이용 상태가 행사용품 보관창고라면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되기 어렵다.
  • 관할 관청이 토지를 휴경 상태로 조사하였더라도 비닐하우스 내부 확인 여부와 실제 사용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적발되어 원상복구 확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양도 당시 농지 또는 일시적 휴경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자경농지 감면요건 판단에서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보다 양도 당시 실제 이용 현황과 경작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다.
  • 원상복구 이후에도 동일한 비농업적 사용이 계속된 정황은 자경농지 감면요건 부정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닐하우스를 행사용품 보관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닐하우스 설치 부분을 농지나 일시적 휴경 상태의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비닐하우스를 행사용품 보관업자에게 임대했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적발된 뒤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된 사정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Q 관청 출장복명서에 토지 상태가 ‘휴경’으로 적혀 있으면 자경농지 감면이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관청 담당자가 이 사건 토지를 ‘휴경’ 상태로 조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담당자가 비닐하우스 내부까지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사용 경위상 행사용품 보관 용도로 임대된 사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으로는 양도 당시 농지 또는 일시적 휴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로 원상복구 확인을 받은 뒤에도 농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비닐하우스 부지를 작물재배 농지로 원상복구했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경부터 행사용품 보관업자에게 임대했고, 원상복구 뒤에도 다시 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으며 분할 직전까지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확인만으로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양도 직후 비닐하우스가 철거되고 주택이 지어진 사정이 자경농지 감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을 건축하려는 양수인에게 양도했고, 양도 직후 비닐하우스가 철거되어 실제로 2층 단독주택이 건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양도 당시 비닐하우스 설치 부분이 농지 또는 일시적 휴경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판단은 이 사정 하나가 아니라 임대 사용 내역, 위법행위 적발 경위, 현장조사 한계 등을 종합해 이루어졌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3224 판결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2월 2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중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던 부분이 농지 또는 일시적 휴경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토지를 행사용품 보관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상태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22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2.
  • 생산일자 : 2024.02.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토지 위 비닐하우스를 행사용품 보관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개발제한국역내 위법행위로 적발되어 원상복구를 하고도 계속 보관업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닐하우스 설치부분이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상태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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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단13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5.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1998. 00. 00. 증여받은 ○○시 ○○구 ○○동 (지번 생략) 전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2019. 00. 00. 같은 동 (지번 생략)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9. 00. 00. 이 사건 토지를 AAA에게 ***만 원에 양도하였고, 2019. 00. 0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이유로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0.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2021. 00. 00.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아래 라항에서와 같이 감면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2021. 00. 00.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21. 00. 00. 이 사건 토지 중 농지가 아닌 비닐하우스 부분의 면적이 ***㎡라고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21. 00. 00.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원을 감면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00. 0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결정서를 2022. 00. 00.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 역시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였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토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 토지의 현황을 잘못 파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물품보관창고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시 ○○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통지받은 뒤 2019. 00. 00. 작물재배를 하는 농지로 원상복구되었음을 확인받고 2019. 00. 00.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 양수인인 AAA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2019. 00. 00. ○○구청 담당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출장복명서에 이 사건 토지의 상태를 ‘휴경’ 으로 조사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와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분할 전 토지 위 비닐하우스 전체(이 사건 토지 위 비닐하우스 부분을 포함한다)를 2014. 00. 00.경부터 행사용품 보관업을 하는 AAA에게 임대 한 점, 2014.경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2016. 00. 원상복구를 완료한 뒤에도 2018. 00. 다시 동일한 위법행위로 적발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직전까지 AAA가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00. 00. 관할 관청 담당자가 이 사건 토지를 휴경 상태로 조사하기는 하였으나 비닐하우스 내부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직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려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양도 직후 비닐하우스가 철거되고 실제로 2층 단독주택이 건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비닐하우스 설치 부분이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 상태의 토지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던 ***㎡에 대하여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정한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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