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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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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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감액경정으로 취소된 세액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매수인의 자진신고를 원고의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나 원고의 이익 취득 여부가 감면 제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부과처분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 후 남은 처분 부분이다.
- 이미 감액경정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잃은 세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 감면이 제한될 수 있다.
- 매수인이 관할 군청에 실제 매매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매수인의 강요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이익이 없다는 사정도 감면 제한 적용을 달리 볼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 때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감면이 배제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하면서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이 적힌 계약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매매대금은 3억 6,5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를 피할 수 있나요?
원고는 매수인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실제 매매대금을 자진신고한 것이 사실상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수인의 CC군청 자진신고를 원고가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서를 강요로 작성했거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매수인의 강요로 실제와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로 인한 이익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실제와 다른 매매대금이 적힌 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 때 첨부한 이상,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제한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액경정으로 일부 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소송 대상이 되나요?
피고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과소신고가산세 세율을 낮춰 당초 99,863,680원 중 일부를 감액했고, 남은 세액은 82,377,48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감액경정으로 이미 취소된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97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7월 19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는 이미 감액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남은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297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1.
- 생산일자 : 2024.07.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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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단29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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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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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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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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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9. |
주 문
1.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63,680원의 부과처분 중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6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0. 경기 CC군 ○○면 ○○리 894 답 3,035㎡, 같은 리 895 답 1,570㎡, 같은 리 896 답 1,437㎡(위 3필지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8. 3. 27. 최BB에게 매도하고 2018. 4. 17. 최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8. 6.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4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다. 최BB는 2018. 11. 21. CC군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자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3억 6,5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CC군청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피고는 2022. 1. 1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63,6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2. 2. 21.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과소신고가산세 세율을 40%에서 10%로 낮춤으로써 가산세 17,486,200원을 감액경정(감액되고 남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 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경정결정 이후에 당초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되고(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당초 처분 중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경정을 통해 일부 취소한 부분(즉, 이 사건 처분액인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최BB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인 2018. 11. 21. 자진신고를한 것은 사실상 실명 상태에 있던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세무관청의 실지조사로 허위신고가 발각되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최BB의 CC군청에 대한 자진신고를 원고가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와 다르게 4억 9,000만 원으로 적은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제한되고, 설령 원고가 최BB의 강요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