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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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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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청약당첨일로 볼 것인지 분양계약일로 볼 것인지 여부
- 종전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분양권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일시적 보유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에서 지방세법상 주택분양권 취득시기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시기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청약당첨일에 평형, 동·호수, 분양가액 등이 확정되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볼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상 주택분양권 취득시기 규정은 취득세에 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형식적으로 분양권 포함 3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실제 이주목적의 대체주택 취득과 극히 단기간의 3주택 보유 등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의 3주택 보유기간이 6일에 불과하고, 종전주택 양도 직전 청약당첨으로 3주택자가 된 점을 중과세율 적용 배제의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다.
-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의 입법취지는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투기목적의 3주택 보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도 1세대 3주택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법리로 원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과 분양계약일 중 언제로 보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분양권 취득일을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약당첨일에 공급받을 주택의 평형, 동·호수, 분양가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다른 동호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실관계에서의 판단입니다.
청약당첨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3주택을 보유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대체주택 취득 후 곧바로 전입해 거주했고, 종전주택을 5개월 만에 양도했으며, 분양권 취득으로 3주택을 보유한 기간도 6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기 목적이 없으면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1세대 3주택자라도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중과세율의 입법취지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과 매우 짧은 3주택 보유기간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분양권 취득시기를 청약당첨일로 보면서도 원고가 승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의 분양권 취득시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양권 취득일을 청약당첨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 당시 형식적으로는 3주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투기 목적이 없고 3주택 보유가 매우 일시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중과세율 적용은 위법하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방세법상 분양권 취득시기 규정을 양도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규정을 양도소득세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취득세에 관한 것이고, 양도소득세와는 과세대상이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소득세법상 분양권 정의와 구체적 확정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2085 판결은 어떤 양도소득세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원고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분양권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자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된 사안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22일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았지만, 원고의 3주택 보유가 사회통념상 일시적이고 투기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08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2.
- 생산일자 : 2023.11.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하나,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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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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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085(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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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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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부청-6124(2022.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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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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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시기 및 원고에게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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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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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하나,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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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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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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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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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단1208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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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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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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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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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2. |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던 중 20xx. x. xx. 이 사건 종전주택을 x억 x,xxx만 원에 양도하고, 20xx. xx. xx. 1세대 3주택자(2주택 및 1분양권)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계약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인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라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xx. x. xx.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이므로, 결국 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①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청약당첨일에는 구체적으로 몇 동 몇 호를 분양받게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청약당첨일 이후에도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로 정하고 있다.
③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도 분양권 취득시기를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규정하여 대상물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원고에게 투기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은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3주택(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득세법에는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분양권’을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② 무엇보다 이 사건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인 20xx. x. xx. 원고가 공급받을 주택의 평형, 동·호수 등이 이미 확정되었고(갑 제8호증, 을 제6호증), 입주자모집공고문(갑 제7호증)에서도 ‘당첨 및 계약 이후 다른 동호로 변경 불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분양가액도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때 이미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반드시 ‘공급계약 체결’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다른 양도소득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없다.
2) 3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당시 형식적으로는 3주택(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전입하여 거주한 점(갑 제6호증),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5개월 만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점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이주목적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불과 6일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3주택자가 되었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7일만 일찍 양도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③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6일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비과세와 3주택자 중과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과중하다.
④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중과세율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주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서도 1세대 3주택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