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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원고는 2020년 1월 13일 동생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억 7,000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 후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양도일과 3개월 이내 가장 가까운 2019년 11월 20일 비교 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 2억 2,000만 원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5,000만 원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적용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의 자금 사정이나 아파트 수리 상태에 관한 주장은 시가 산정 및 입증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399 2024.04.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399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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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특수관계인인 동생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거래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 22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 대상 아파트의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 유사성이 시가 산정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원고의 전세자금 대출 필요 등 자금 사정이 저가양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아파트의 유지보수 상태 또는 수리 필요성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배척할 사유인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적용에 조세회피 또는 경감 의도가 필요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시가 산정에 중요하게 고려된다.
  •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고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반드시 조세부담 회피 또는 경감 의도가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리모델링 여부나 유지보수 상태는 구 상증세법상 유사매매거래가액 판단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아파트 상태나 비교 대상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시가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자료 제출이 없으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생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원고는 동생에게 아파트를 1억 7,000만 원에 양도했지만, 법원은 유사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2억 2,000만 원을 시가로 보았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000만 원으로 시가의 5%인 1,1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01조의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유사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양도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해당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 중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11월 20일 같은 아파트 910동 411호의 거래가액 2억 2,000만 원이 2020년 1월 13일 양도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Q 아파트가 오래되고 수리가 필요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을 배척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파트가 건축 후 30년이 지나 수리가 필요했고 동생이 2,000만 원 이상을 들여 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법령이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 기준으로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공시지가 등을 들고 있을 뿐 리모델링 여부나 유지보수 상태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아파트 상태나 비교 대상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시가에 미친 영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Q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급하게 아파트를 팔았다는 사정이 저가양도를 정당화하나요?

A 원고는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매수자가 없어 동생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정만으로 2억 2,000만 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입증과 거래 조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539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4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서가 유사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2억 2,000만 원을 시가로 보고, 원고가 신고한 1억 7,000만 원의 양도가액을 부인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25,73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39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04.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인 220,000,000원보다 50,000,000원 낮은 1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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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653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25,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3. 동생인 BBB에게 **시 **동 1178 *** 910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

으로 1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3. 4.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70,000,000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804,44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6. 22.부터 2022. 7. 11.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재산

의 2019. 11. 20.자 유사매매사례가액 22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원고와 BBB 사

이의 이 사건 양도를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로 판단하였고,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

액 170,000,000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220,000,000원으로 의제하여 2022. 9. 21. 원

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25,7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3.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

였으나 매수자가 없었고, 건축 이후 30년이 경과하여 수리가 필요한 상태 등을 고려하

여 동생인 BBB에게 공시지가도 하락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저가에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

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

다.

한편, 시가에 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원칙적으로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

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는 "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

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재산에 대한 매매거래가액(제1호),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제2호), 수용 보상 또는 경매가액(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

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고(제2항),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제4항).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 전후에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같고 위치(층수)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보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그 중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은 2019. 11. 20. 같은 아파트 910동 411호(이하

‘비교 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거래가액 220,000,000원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는 220,000,000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인 220,000,000원보다 50,000,000원 낮은

1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인 11,000,000원(220,000,000원 × 5/10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2) 원고 자금 사정 및 수리 상태에 따른 거래차이 인정 여부

원고는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유지보수

가 되지 않은 상태로 동생이 양수한 후에 20,000,000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

였으므로 앞서 인정한 220,000,000원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은 시가 산정에 있어 유사매매거래가액의 판단기준으로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공시지가를 유사매매거래 가액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 리모델

링 여부, 유지보수 상태가 유사할 것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은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상태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비교 대상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언제, 얼마의 비용을 하여 시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비교 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보다 저층임에도 이 사건 양도 가격보다 50,000,000원 비싸게 양도된 점, 비교 대상 아

파트 이외에도 220,000,000원에 근접하는 매매거래가액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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