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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 주장의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원고 주장의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뒤 당초 분양권 프리미엄을 45,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실제 프리미엄이 210,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2007. 9. 21. 작성된 계약서에 프리미엄이 4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원고의 취득세·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도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45,000,000원을 초과하는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무통장입금 및 수표 교부 내역이 대한주택공사에 납부된 분양대금과 별개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154 2024.10.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154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10.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의 실제 프리미엄이 45,000,000원을 초과하여 210,000,000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2005. 10. 14.자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무통장입금 및 수표 교부 내역만으로 추가 프리미엄 지급 사실이 증명되는지
  •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금액이 분양권 프리미엄인지 또는 승계한 분양대금 납부의무 이행과 관련된 금액인지
  • 피고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계약서에 명시된 프리미엄 금액과 그 금액을 전제로 한 당초 세무신고·납부 내역은 실제 프리미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 당초 신고와 다른 고액의 프리미엄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입금·수표 교부 내역뿐 아니라 그 금액이 분양대금 납부와 별개인 프리미엄이라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
  • 권리의무승계계약으로 분양대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경우, 양수인이 지출한 금액이 프리미엄인지 분양대금 납부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존 신고 및 계약서에 의해 추인되는 프리미엄 45,000,000원이라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경정청구 단계에서 납세자가 당초 신고와 다른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 프리미엄을 4,500만 원이 아니라 2억 1,000만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2억 1,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작성된 계약서에는 프리미엄이 4,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BBB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원고의 취득세 및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도 모두 4,500만 원을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기존 계약서에는 프리미엄이 4,500만 원인데 나중에 다른 계약서로 2억 1,000만 원을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2억 1,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약정했다는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4,500만 원 프리미엄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관련 세금 신고도 그 금액을 전제로 처리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다른 계약서만으로 기존 신고와 계약 내용에 따른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무통장입금과 수표 교부 내역이 있으면 분양권 프리미엄 지급 증거로 충분한가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2,500만 원 무통장입금과 1억 9,000만 원 수표 교부 내역만으로는 2억 1,000만 원 프리미엄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3자간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분양대금 지급의무를 승계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프리미엄이 아니라 분양대금 납부와 관련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분양대금과 별개의 프리미엄이라는 추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분양권 양수인이 분양대금 지급의무를 승계한 경우 프리미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7년 3자간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통해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분양대금 지급의무를 승계했습니다. 법원은 이 때문에 원고가 BBB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금액이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납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분양대금과 별개의 프리미엄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프리미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 당초 취득세·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와 BBB가 이전에 한 세금 신고 내용을 중요한 근거로 보았습니다. BBB의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의 취득세 신고, 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가 모두 프리미엄 4,500만 원을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나중에 주장한 2억 1,000만 원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154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47,68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프리미엄을 2억 1,000만 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 주장의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15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10.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프리미엄을 4,500만원으로 정한다는 제1계약서와 프리미엄이 4,5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및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실 등을 종합하면, 4,500만원을 초과하는 원고 주장의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승계한 분양대금 납부의무의 이행일 가능성도 있음

판결내용

원고는 2억 1,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약정한 계약서라면서 제2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프리미엄을 4,500만원으로 정한다는 제1계약서와 프리미엄이 4,5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및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신송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 프리미엄은 45,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인되고, 따라서 피고가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007. 9. 21. 체결된 3자간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승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의 납부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재원(財源)으로 이루어지
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210,000,000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으로 제시한 25,000,000원
의 무통장입금과 190,000,000원의 수표 교부가 이 사건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에 납부된 분양대금과는 별개라는 점에 관한 증명까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인을 뒤집기 어렵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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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621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1.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47,680원에 관한 경정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는 2007. 9. 21.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시 □□□읍 ■■■리 1929 대

2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서(갑 제3호증의

2 내지 5)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22,050,000원의 납부 역시 같은 날 이루어졌다. 이어서

같은 날 BB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을 원고에게 위 22,050,000원

에다가 프리미엄 45,000,000원을 더한 총 67,050,000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서(갑 제3호

증의 1)가 작성됨과 동시에, 분양자 대한주택공사, 수분양자1 BBB, 수분양자2 원고

로 하는 3자간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갑 제3호증의 6, 7)까지 작성이 이루어짐으로

써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은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수

분양자2 원고가 2007. 9. 21.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분양자 1 BBB가 분양자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나. BBB는 위 분양권 양도에 대해 2007. 9. 30. 양도가액 67,050,000원, 취득가액

22,05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21,037,500원의 납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원고와 BBB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납

한 것이었다.

다. 그 후 대한주택공사가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원고는 2015. 5.

14. 위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그 전에 분양대금이 이미 완

납되었다).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17. 1. 31. 양도가액을

4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위 분양권 프리미엄(4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296,630,800원[= 단독주택용지 분양대금 219,103,300원 + 프리미엄 45,000,000원 + 양

도소득세(지방세 포함) 대납액 21,037,500원 + 취득세 등 11,490,000원]으로, 그에 따라

양도차익 146,369,200원(과세표준 143,869,200원), 산출세액 57,547,680원으로 하여 양

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 28.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원고가 지출한 분

양권 프리미엄이 45,000,000원이 아니라 2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기신고ㆍ납부

한 양도소득세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원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210,000,000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5.

2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토지대금을

222,198,650원(= 원금 219,103,300원 + 지연손해금 3,128,380원 – 선납할인액 33,030

원)으로, 완납일을 2015. 4. 3.로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을 4,500,000원이 아닌

210,000,000원의 프리미엄을 주고서 양수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BBB가 위 2007. 9.

21.자 계약서들이 작성되기에 이전인 2005. 10. 14.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의 대금이 2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같은 일자 영수증(갑 제2호증의 2)도 있는 점, 원고가 BBB 측에

25,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을 뿐 아니라 190,000,000원의 수표가 교부됨으로써 총

215,000,000원이 지급된 점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B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

의 프리미엄을 45,000,0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2007. 9. 21.자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BBB가 위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는 한편,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 프리미엄이 45,000,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해서도

당초 같은 전제 하에서 신고ㆍ납부하였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B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 프리미엄은 45,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넉

넉히 추인되고, 따라서 피고가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9. 21. 체결된 3자간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승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의 납부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재원(財源)으로 이루어지

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 관

련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210,000,000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으로 제시한 25,000,000원

의 무통장입금과 190,000,000원의 수표 교부가 이 사건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대한주

택공사에 납부된 분양대금과는 별개라는 점에 관한 증명까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인을 뒤집고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 프리미엄이 45,000,000원을 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210,000,000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2007. 9. 21.자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서 2007. 9. 21.자 분양권 양도계약서 2007. 9. 21.자 3자간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2005. 10. 14.자 매매계약서 2005. 10. 14.자 영수증

관련 판례

조특법 제97조의9(현행법 제97조의10)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의 의미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한 자'임 | 일반행정 | 2024구단68531 일반행정 · 2024구단6853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2구단64566 세무 · 2022구단64566 자경감면한도 초과공제를 위한 2개년도 걸친 양도 계약 | 일반행정 | 2021구단52218 일반행정 · 2021구단52218 1계약과 2계약을 별개의 거래라고 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일반행정 | 2024구단64003 일반행정 · 2024구단6400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일반행정 | 2021구단8270 일반행정 · 2021구단827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 | 일반행정 | 2023구단201166 일반행정 · 2023구단201166 부동산 명의자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자를 소유자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단53096 일반행정 · 2024구단53096 다른 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단11874 일반행정 · 2023구단11874 별다른 이유 없이 부과처분을 지연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단78859 일반행정 · 2024구단788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3구단11170 세무 · 2023구단1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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