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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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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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두 부동산 양도가 실질상 하나의 거래인지 별개의 독립된 거래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각 토지별로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잔금 지급일을 달리 정한 것이 조세부담 경감 외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래 형식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계약일, 계약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등기경료일이 동일하고 잔금일만 달리 기재된 사정은 실질상 하나의 거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에서 하나의 실제 거래가격과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신고된 점은 별개 거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자경농지 감면한도를 회피하거나 확대 적용받기 위해 거래 형식을 나눈 경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법원은 조세 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각 매매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경농지 감면한도를 더 받기 위해 두 필지 매매계약을 2016년과 2017년으로 나누면 별도 거래로 인정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두 부동산의 계약일, 계약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등기일이 같고 잔금일만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두 부동산을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매도하면서 자경농지 감면한도를 토지별로 적용받기 위해 별도 거래처럼 신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세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한 점이 양도소득세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두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합계액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두 부동산 매매가 실질상 하나의 거래였다는 판단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고 내용만이 아니라 계약일, 대금 지급일, 등기일, 잔금일 기재 방식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종합했습니다.
잔금 지급일만 다르게 적힌 두 부동산 계약은 실질상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두 부동산의 매매계약일, 계약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등기경료일이 모두 같았습니다. 특히 제2부동산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은 ‘2017년 1월 일’로 불완전하게 적힌 뒤 ‘12’가 수기로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두 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 형식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려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이 직접 거래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와 같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할 때는 그 형식을 취한 목적, 단계별 과정의 경위, 조세부담 경감 외 합리적 이유,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두 부동산 매매를 실질상 하나의 계약으로 평가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2218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9월 16일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058,40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두 부동산 매매계약을 실질상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221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5.
- 생산일자 : 2022.11.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매수한 것으로 각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자가 동일하며 제2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만 수기로 추가 기재된 점, 원고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제1,2부동산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신고한 점 등을 비추어 원고가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2개년도로 나누어 계약한 것은 조세부담 경감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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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5522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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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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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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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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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05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4. 경기도 ○○시 ○○동 2○○-3 답 4,095㎡ 및 같은 동 2○○-2 답 4,008㎡(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2017. 1. 24.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7. 2. 28.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각 신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각 100,000,000원을 감면세액으로 차감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가 경제적 실질상 하나의 거래임에도 원고가 구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한도를 각 토지마다 적용받기 위하여 별도 거래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2017. 1. 12.를 최종 잔금 지급일이자 부동산 양도일로 보아 2021. 8. 9.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1.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058,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5, 7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16년 및 2017년으로 상이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별개 거래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가 하나의 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하여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 을 제6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3지구 도시개발조합이 경기도 ○○시 200 일원에서 시행하는 ○○○○3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부지로서, ㈜○○은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
였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일 및 계약금지급일은 2015. 9. 24.이고, 중도금 지급일은 2016. 5. 30.이며, 등기경료일은 2017. 2. 10.로 동일하다. 잔금 지급일만 이사건 제1부동산은 2016. 12. 13.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17. 1. 12.로 다른바,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17년 1월 일”로 기재되어 있어 날짜가 완전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이후 “12”가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실제 거래가격 4,338,400,000원인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4,338,400,000원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 2,192,500,000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 2,145,900,000원의 합계액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을 담당한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으로 매도하면서, 다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 지급을 2017. 1.경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추단된다. 별도의 계약으로 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100,000,000원 한도의 자경 농지 세액 감면을 토지마다 받을 수 있어 총 200,000,000원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실제 원고는 그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한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실질상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