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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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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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주장한 취득가액 5억 3,500만 원을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매매계약서 분실 후 새로 작성한 계약서와 일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가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실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등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핵심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될 수 있다.
- 분실 후 신고 무렵 새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다.
- 일부 송금 내역만 존재하고 전체 매매대금 수수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납세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배척될 수 있다.
- 양도인이 과거 양도가액을 1억 원으로 신고·납부하고 원고도 취·등록세 과세표준을 1억 원으로 신고한 사정이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판단에 고려되었다.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환산취득가액 등을 적용한 추계 경정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2004년 토지 취득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했고, 매매대금 영수증 등 증빙도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1,400만 원이 송금된 자료 외에는 원고가 주장한 취득가액 5억 3,500만 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새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만으로 토지 취득가액 5억 3,5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취득 당시 계약서를 분실해 양도소득세 신고 무렵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매매대금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다른 신고 내용과도 배치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작성된 계약서 기재만으로는 5억 3,500만 원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7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중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해 장부나 증명서류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세무서장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원고가 주장한 토지 취득가액 5억 3,500만 원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법원은 원고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했고, 매매대금 영수증 등 직접 증빙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2004년 양도가액을 1억 원으로 신고했고, 원고도 취·등록세 과세표준을 1억 원으로 신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기준시가 상승 정도와 실제 양도가액 6억 4,200만 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환산취득가액으로 고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취득가액을 5억 3,500만 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증빙 부족 등 사정을 근거로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8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28.
- 생산일자 : 2024.10.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계좌이체내역 등)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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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단1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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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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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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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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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9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7. 박BB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읍 ○○리 ○○ 전 2,720㎡, 같은 리 ○○ 전 4,354㎡(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18. 10. 8. 김CC에게 6억 4,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31. 이 사건 토지의 매수금액이 5억 3,500만 원인 것을 전제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55,70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 20.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94,620원(가산세 52,277,26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3,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항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와 같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즈음 새로이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매매대금에 관한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04. 2. 2. 원고의 배우자 김DD의 계좌에서 박BB에게 1,400만 원이 송금된 것을 제외하면 매매대금의 수수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다. 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박BB이 2004. 5. 31.양도가액을 1억 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도 취·등록세 과세표준을 1억 원으로 신고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의 매수 시 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기준시가가 5.5배 상승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의 1.2배 정도에 불과한 6억 4,2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것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5억 3,5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