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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원고는 2015년 □□□□ 최대주주 ▲▲▲로부터 구주 100만 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와 신주 인수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보유 주식 중 881,556주를 소액주주들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양도에 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와, 구주 및 신주 인수대금을 합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개인정보 위법 수집 등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계약과 업무협약은 당사자와 주식의 성격 및 취득가액이 달라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신주 발행가액을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구단-217 2023.07.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2-구단-217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3.07.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 이미 종료된 세무조사 사실이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에게 사후에 알려진 사정이 처분 취소사유가 되는지
  • 구주 양수계약과 신주 인수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양도한 881,556주가 구주 취득분인지, 신주 인수분까지 포함한 전체 취득주식의 일부인지
  • 양도 이후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이미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절차적 하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연락처를 통해 가족에게 연락한 사정만으로 처분의 절차적 요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
  • 구주 양수계약과 신주 인수 업무협약은 당사자, 주식의 성격, 취득가액이 다르면 별개의 거래로 볼 수 있다.
  • 업무협약서에 구주 매각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별도 양수도 계약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별도 계약으로 체결된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 신주가 양도 이후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배정된 경우, 그 신주의 발행가액은 이미 양도된 구주의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 원고가 양도한 주식이 모두 구주 취득분에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은 구주 취득대금과 실제 보유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881,556주의 1주당 취득가액을 1,000.3원으로 본 피고의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판 뒤 나중에 배정된 신주 발행가액을 양도주식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5. 8. 11.부터 2015. 11. 30.까지 양도한 881,556주는 2015. 12. 14. 배정된 신주가 아니라 기존 계약으로 취득한 구주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신주의 1주당 10,000원 발행가액을 이미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주 양수도계약과 신주 인수 업무협약이 함께 있었더라도 취득가액을 합산해 평균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구주와 신주를 합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주당 1,671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주 양수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최대주주이고, 신주 관련 업무협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회사로 서로 다르며, 계약서에도 별도 양수도 계약이 있다고 기재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주와 신주의 성격 및 취득가액을 합산해 평균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 판례에서 원고가 양도한 881,556주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양도한 881,556주가 모두 이 사건 계약으로 취득한 999,700주에서 양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취득가액은 총 1,000,000,000원을 999,700주로 나눈 1주당 1,000.3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산정한 취득가액과 같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세무조사 통지 과정에서 가족에게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처분이 취소되나요?

A 원고는 피고가 사업상 지인, 아버지, 누나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고 세무조사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아 국세청 전산자료상 연락처로 가족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요건과 무관하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세무조사 종료 후 전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처분 취소 사유가 되나요?

A 원고는 조사관이 전 세무대리인을 다시 선임하도록 회유하거나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사관이 전 세무대리인에게 문자를 보낸 시점이 세무조사 기간이 끝난 뒤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처분 취소사유가 될 정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2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전주지방법원은 2023. 7.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 절차에 취소사유가 될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도 과세관청이 잘못 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국승
  • 전주지방법원-2022-구단-21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2.
  • 생산일자 : 2023.07.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 피고가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통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의 사업상 지인, 아버지, 누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요건과 무관하다.

2. 이미 종료된 세무조사 사실이 담당 조사관에 의해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에게 사후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 사건 게약이 이 사건 업무협약의 내용 중 일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양도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은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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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단2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6,55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하기 물건을 매매함에 있어 양도자 □□□□ 최대주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양수자원고(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권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물건의 표시)

  1. 회사명 : □□□□

  4. 매매 주권 수 : 구주 1,000,000주

  5. 주당 양도 가액 : 금 1,000원(액면가 100원)

  6. 주권 총 양도가액 : 금 1,000,000,000원

  7. 주권 매매일자 : 2015년 8월 10일

  8. 주권 등의 종류 : 보통주 통일주권

제3조 (매매가격)

  매매가격은 1주당 금 1,000원씩으로 계산하여, 총 1,000,000주에 금 1,00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대금지불 및 주권이전)

  1. 본 계약 시 “을”은 “갑”에게 계약금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갑”은 구주 30만 주를 “을”에게 양도한다.

  2. “을”은 잔금 금 900,000,000원을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의 계좌로 입금하며, 이와 동시에 “갑”은 “을”에게 구주 70만 주를 양도한다.

3. 구주매각으로 인해 “갑”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8. 1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최대주주 ▲▲▲와 □□□□ 보통주 100만 주에 관하여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5. 8. 10.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약서

□□□□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제4조(내용)

  1. 구주매각: “갑”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총수량 100만 주를 주당 1,000원에 “을”에게 양도한다. (별도 양수도 계약 있음)

    - “을”은 1차 30만 주 – 계약금 금 1억 잔금 금 9억은 10일 이내 입금 후 70만 주 인수

    - 2차 신주인수 – 구주 인수 후 3개월 이내 금 15억 7천만 원 자금 납입한다.

  2. “갑”은 상기 1항 신주 인수와 관련하여 “갑”은 유상증자하여 발행하며 “을”에게 3자 배정하며 “을” 혹은 A가 지정한 자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 유상증자하여 발행하는 신주는 15만 주 7천 주(액면가 100원)이며 발행가격은 주당10,000원(100배수)으로 하며 총액 15억 7천만 원 증자한다. (유상증자 가격 주당 10,000원 : 추후 시세형성 및 주식발행 수량을 고려하여 100배수로 정함)

  3. 이후 “갑”은 주식발행 초과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액 무상증자(약 3배수) 한다.

  4. 신주발행 후 1. 1대주주(▲▲▲) 2. 신주인수자(원고)의 지분은(“갑”, “을” 무상증자분 포함) IPO 시점까지 매각(증여 등 기타 일체 주식변동 포함)을 제한하며 부득이한 경우 1. 1대주주 또는 1대주주가 지명한 자 3. B가 지정한 자 간 협의를 통해 상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5. 본건 이후 추가 유상증자 시 100배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이하로 배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BBB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원고는 ▲▲▲로부터 2015. 8. 10. □□□□ 주식 30만 주를 인수하였고, 2015. 8. 19. □□□□ 주식 70만 주를 인수하여 □□□□ 주식 100만 주를 보유하였다가 2015. 10. 6. ▲▲▲에게 □□□□ 주식 300주를 반환하였다. 원고는 ▲▲▲에게 □□□□ 주식 999,700주의 대금으로 양도소득세 1억 원을 포함하여 1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2.~2015. 10. 27. □□□□에 5억 원(2015. 10. 12. 1억 원, 2015. 10. 22. 1억 원, 2015. 10. 27. 3억 원)을 송금하였고, □□□□는 2015. 12. 14.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규발행 주식 50,000주를 원고가 지정한 AA에게 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11.부터 2015. 11. 30.까지 소액주주들에게 원고가 보유한 □□□□ 주식 중 881,556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

  바. 피고는 2020. 6. 17.~2020. 7. 25.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2020. 10. 12. 원고에게 □□□□ 주식 881,556주의 처분으로 인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500,4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2021. 6.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5. 결정으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업상 지인, 아버지, 누나의 연락처를 위법하게 수집하였고, 사업상지인 등에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유포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을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간접적으로 회유하거나 압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통지하면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고 이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원고는 2015. 8. 10. □□□□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 주식을 구주와 신주를 합하여 총 115만 7,000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업무 협약에 따라 □□□□ 주식 999,700주 외에도 □□□□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발행한 □□□□ 주식 50,000주를 인수하였고, 위 주식 합계 1,047,000주를 인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1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881,556주의 취득가액은 1주당 1,671원(= 1,750,000,000원/1,047,000주)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881,556주의 취득가액을 1,000.3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통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의 사업상 지인, 아버지, 누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주장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아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연락처를 통하여 원고의 아버지와 누나에게 연락한 것으로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요건과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을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선임하도록 간접적으로 회유하거나 압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0. 6. 26.~2020. 7. 25’ 실시되었는데 피고 소속 조사관(☆☆☆ 조사관)은 위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한 후인 2020. 7. 29.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양도한 □□□□ 주식 881,556주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의하여원고가 취득한 □□□□ 주식 합계 1,049,700주의 일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양도한 881,556주의 취득가액을 1주당 1,671원으로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고(□□□□ 주식 100만 주를 양도하는 주체는 □□□□가 아니라 ▲▲▲이고, 이 사건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란에도 “갑”이 □□□□ “최대주주” ▲▲▲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다(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주체는 □□□□이고, 이 사건 업무협약서의 당사자 표시란에도“갑”이 □□□□ “대표이사” ▲▲▲로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업무협약은 그 당사자가 다르다.

    ② 이 사건 업무협약서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협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별도 양수도 계약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원고와 □□□□는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업무협약과 별도로 체결된 계약임을 분명히 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 구주이고 취득가액도 1주당1,000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 신주이고그 취득가액도 1주당 10,000원이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업무협약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성격과 그 취득가액이 다르다.

나아가 원고가 양도한 881,556주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취득한 999,700주에서 양도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신주발행한 50,000주는 2015. 12. 14. 원고가 지정한 AA에게 배정되었고, 원고는 그 이전인 2015. 8. 11.~2015. 11. 30. 소액주주들에게 881,556주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양도한 881,556주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취득한 999,700주에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양도한 881,556주의 1주당 취득가액은 1,000.3원(= 1,000,000,000원/999,700주)으로서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취득가액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업무협약의 내용 중 일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양도한 881,556주의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개인정보 보호법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조세심판원 2021. 12. 1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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