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함

원고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대토보상권으로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한 뒤 대토보상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였으나, 이후 대토보상금액을 현금으로 보상받고 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상 이후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48 2025.0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48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의 납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의 문언상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사유가 대토보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제로 하는지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후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가 적용되는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가 모법에 반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이후 실제 대토 취득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금보상으로 전환되더라도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의 납부 사유가 될 수 있다.
  •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의 ‘등’을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를 단순 예시로 한정하는 의미로 보지 않았다.
  • 2019. 12. 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2020. 2. 11. 시행령 개정 경과상 대토보상권의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를 세액 납부 사유로 명시하려는 입법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명시적 예외가 없는 한 과세이연 세액 등의 납부 사유로 보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 범위 내 규정으로 보아 위임입법 한계 일탈 주장이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대토보상 부분에 대해 과세이연을 신청했더라도, 현물출자 사유가 발생하면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은 납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뒤 현금보상으로 전환되면 세액 납부 사유가 없어지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뒤 나중에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현물출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물출자 자체가 세액 납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규정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A 원고는 해당 규정이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등기원인 기재 문제의 단순한 예시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대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세액 납부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5648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처분은 왜 유지되었나요?

A 원고는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고 일부 대금을 대토보상권으로 받은 뒤, 그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이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세액 등을 납부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도 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것도 소득세법 제88조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시적으로 달리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이런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보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규정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시행령 규정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제한해 해석하지 않으면 상위법에 반하고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세액 납부 사유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이 그 위임에 따라 현물출자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 규정이 상위법에 반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4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06.
  • 생산일자 : 2025.0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후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단656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 성남시 **구 **동 **-* 전 142㎡, 같은 동 **-* 도로 250㎡, 같은 동 ** 대 2,357㎡(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5. 22. 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양도대금 xxx원 중 xxx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xxx원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취득한 대토보상권(이하 ‘이 사건 대토보상권’이라 한다)을 이 사건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6. 15. 이 사건 투자회사에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 xxx주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말경 이 사건 양도대금 중 현금보상금액 xxx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대토보상금액 xxx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3. 6. 5.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대토보상금액 xxx원을 현금으로 보상받은 후, 2023. 8. 25. 양도소득세 본세 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11.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가 그 문언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같은 호의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는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였다가 대토보상이 지연되어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다시 현금으로 보상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개정 경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 12. 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제1호)와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제1호)와 ‘제4항 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제2호) 및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제3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면서, 대토보상받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하였고(제77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이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앞부분에 추가되었다. 또한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면서, 대토보상받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하였고(제73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제73조 제5항 제4호로 신설되었으며, 종래 같은 항 제1호 뒷부분에 ‘(제4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위 각 개정 시 개정된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이 사건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상,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이 사건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후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는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등’은 의존명사로서 ①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또는 ②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대상을 쓴 후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전자의 의미로 쓰였다고 봄이 그 문언에 부합한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가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같은 호의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의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2019. 12. 31.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개정되었고, 그 무렵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0. 2. 11. 개정되면서,‘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제73조 제5항 제4호로 신설되었고, 종래 같은 항 제1호 뒷부분에 ‘(제4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개정 경과 등에 의하면,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로 보인다.

     3)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것도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보는 것이 법체계상으로 타당하다.

     4)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가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중의 하나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처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를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 구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소득세법 제88조 부동산투자회사법

관련 판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일반행정 | 2024구단55313 일반행정 · 2024구단55313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하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구단6257 일반행정 · 2022구단6257 분할된 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각각의 연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 일반행정 | 2023구단713 일반행정 · 2023구단713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구단65217 일반행정 · 2022구단65217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 일반행정 | 2022구단217 일반행정 · 2022구단217 주식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임 | 일반행정 | 2023구단54474 일반행정 · 2023구단544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구단12619 일반행정 · 2022구단12619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구단819 일반행정 · 2024구단819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1구단74016 일반행정 · 2021구단74016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단12631 일반행정 · 2023구단1263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