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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는 모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부천시 옥길동 토지 중 일부가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2020년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양도되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보유기간 중 연도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2014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2014. 7. 1. 이후 양도분에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조합원 가입, 경작사실확인서 등만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2619 2023.06.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2619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3.06.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연도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8년 경작기간을 충족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2014. 7. 1. 이전 경작기간에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 가입, 경작사실확인서 등이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인지 여부
  • 다른 직업에 종사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경농지 감면요건으로서 자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는 엄격하게 해석된다.
  •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자경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
  • 2014. 7. 1. 이후 양도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이전 기간이라도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을 위한 행정 내부자료로서, 행정관청이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해 작성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자경의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
  • 경작사실확인서, 조합원 가입, 농지취득자격증명만으로는 종자 구입, 실제 방문·경작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자경 사실 인정에 한계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급여가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며 매년 4,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제외하면 8년 경작기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2014년 7월 1일 전에 경작한 기간에도 총급여 3,7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 2014년 7월 1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 그 이전 기간이라도 총급여액 등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 시점에 성립하고 감면요건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농지원부와 농협 조합원 등재만으로 8년 자경 사실이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협 조합원 등재만으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등을 위한 행정 내부 자료이고, 행정관청이 실제 경작 사실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말이나 휴일에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만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여러 농지경작사실확인서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종자 구입 영수증, 쟁점 토지 방문을 뒷받침할 통행료 영수증 등 직접 경작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직장 근무와 상당한 급여 수령 사실을 고려하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직장을 다니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면 자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한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근무 및 급여 내역과 객관적 경작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직접 자경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자경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261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부천시 옥길동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유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261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29.
  • 생산일자 : 2023.06.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사업소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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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단126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19.

판 결 선 고

2023. 0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26. 모(母)인 BBB으로부터 부천시 옥길동 전 1,00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2000. 12. 30.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110㎡가 부천시 옥길동 전 110㎡(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중로2-134호선)」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2020. 11. 20. 피고에게 위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3.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29.부터 2021. 5. 18.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에 따라 쟁점 토지의 보유기간 중 연도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함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21. 7. 12.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6.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 2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4, 15, 19,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시행일 이전에 원고가 쟁점 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원고의 경작 기간에 산입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원고는 2020. 12.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고, 2014. 12. 농지원부를 받았으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씨앗은 종류에 따라 200원에서 1500원까지의 비용으로 광명시 bb종묘에서 구입하였으나 bb종묘가 폐업하여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점, 2014. 3. 매실나무 200그루를 심었고 두럭콩과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이 농지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원고는 농업수익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에 근무한 점, 원고는 성실하게 자경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8년 이상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기간

주소지

비고

1994. 11. 10.∼2012. 2. 10.

군포시

쟁점 토지로부터 직선

거리 30㎞ 이내

2012. 2. 10.∼2015. 11. 24.

서울 은평구

2015. 11. 24.∼현재

서울 서대문구

  2) 원고는 2000.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고, 2000. 12. 29. 부천시 소사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원고는 2016. 1. 8. 서서울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고, 2014. 12. 31.에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주재배 작물이 채소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원고가 제출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 6. 농지경작사실확인서(CCC)

○ 상기 토지는 2000년부터 2021년 4월 현재까지 고구마, 콩, 잣, 무, 배추 소량 재배하였고 옥길동에 모친이 거주하고 계셔서 농기구(경운기, 삽, 곡괭이, 낫) 등을 맡겨 놓았다가 일요일이면 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 옥길동 도로 부지에는 배나무, 사과나무, 매실나무 십여 그루 심어 지금 현재 매실이 열려 있습니다. 2000년부터 사용하던 경운기를 2021년 4월에 본인 CCC에게 주었고 현재 사진과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농지경작사실확인서(DDD)

○ 상기 토지는 2000년부터 2021년 4월 현재까지 무, 배추, 고구마 등 재배하였고 옥길동에 모친 거주하여 농기구 보관함. 주말 등 휴일에 경작함. 옥길동 도로부지에는 유실수 재배한 것을 보았음.

■ 2021. 6. 16.자 농지경작사실확인서(EEE)

○ 본인은 2009년 3월경부터 옥길동 경작자의 모친이 거주하시는 주택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사를 짓기 위한 경운기나 농기구(삽, 호미, 낫 등)를 지하실 입구 쪽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던 것과 밭에 매실 200여 그루를 심어 4∼5년 키웠으나 몇 년 후 나무가 거의 죽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 옥길동에는 매실, 배, 감나무 등을 재배했었으나, 2021년 3∼4월경 4그루를 건물 뒤쪽으로 옮겨 심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2021. 5. 17.자 농지경작사실확인서(FFF)

○ 2001년부터 AAA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2001년 3월경 시흥시 포동 농기계센터에서 경운기(중고) 1대, 로타리기(신품) 1대, 쟁기(신품) 1대를 친구와 함께 구입해주었고 휴일날 경운기 정비와 조작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밭 쟁기질하는 요령, 로타리기 장착하는 방법, 작물별로 쟁기질및 로타리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 쉬는 날 농사짓는 요령, 작물별 병충해 방제와 농약 사용방법 등을 지도해주었고 그때 주로 심었던 작물은 고구마, 고추, 참깨 등이고 가을에는 배추와 무를 심어서 본인에게 나누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비닐하우스도 함께 지으면서 비닐하우스 짓는 방법과 운용 방법도 지도해 주었고 깨복쟁이친구 모친이 가까이에 계셔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기계 등을 보관해서 좋아보였습니다.

■ 2022. 7. 8.자 농지경작사실확인서(GGG)

○ AAA씨는 2001년 경운기를 구입하여 밭농사를 지었고 우천 및 동절기 위한 보관 장소로 본인 GGG의 비닐하우스를 사용하였으며 본인 또한 AAA씨 소유 경운기를 경작에 이용하였습니다. 2020년에 CCC씨가 AAA씨 소유 경운기를 사고 싶다고 수차 이야기하여 AAA씨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였고 AAA씨 허락하에 2021년 CCC씨에게 비닐하우스에 보관 중이던 경운기를 보여주었으며 이후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AAA씨로부터 CCC씨에게 경운기를 넘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AAA씨 건물 옆에서 불법으로 시유지를 점거하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HHH라는 사람은 비닐하우스에 불법거주하며 본인의 밭 현재는 III소유의 밭에 무단으로 오물, 하수 등을 무단 투기하여 악취를 유발시켜 AAA씨 건물 신축시 본인이 부탁하여 웅덩이를 메워 달라 한 일때문에 AAA씨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5) 원고는 2021. 3. 15. CCC에게 경운기를 3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2008. 3. 16.자 2008. 5. 5.자 농지의 사진 및 자연종묘 상가의 사진,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7) 한편 원고가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수령한 총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2000∼2019년 모든 기간 4천 만원 이상)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 11, 12, 13, 16, 17,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항은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제1호)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4항은 2014. 2. 21. 법률 제25211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부칙(이 사건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그 개정 규정은 그 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 양도가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비록 그 기간이 위 2014. 7. 1.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6. 15.자 2018두388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5930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위 2013두1653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 7. 1. 이후 원고가 쟁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성립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감면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종전의 조세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결과 기왕의 법령 시행 당시 농지를 경작한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일반적으로 세법의 개정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소급적용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함부로 위 신설규정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원고가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연간 총 3,700만 원 이상의 급여소득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위 과세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경작기간은 계산상 8년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또한 ① 원고가 종자 등을 구입한 영수증, 주말 등에 쟁점 토지를 방문하면서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통행료 영수증 등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하면 원고의 영농경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원고는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농사 경험이 없는 원고가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상황에서 주변의 조언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중 여가시간, 공휴일, 휴가 등을 이용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의 자료로서 행정관청이 직접 원고의 경작 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쟁점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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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18. 6. 15.자 2018두388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5930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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