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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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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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 소유권 이전인지 담보 목적 등기인지 여부
-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박DD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원고가 권AA에게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추가경정·고지처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 명의신탁 또는 담보 목적 등기라는 주장은 관련 채권 존재, 대물변제 경위, 정산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직접 관여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원고 명의로 한 사정은 실소유자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근저당채무 인수, 대출이자 지급, 재산세 납부 등 장기간의 경제적 부담은 소유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양도대금 입금내역이 통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여금 상환이라는 유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소유자의 지위에서 권AA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 판단을 배척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실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권AA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을 주장한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토지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권AA에게 이전한 행위가 실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담보 명목의 등기였고 실소유자는 박DD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추가경정·고지는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본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원은 등기부상 원고가 김FF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등기 절차에 관여했고,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이루어졌으며,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이자와 재산세를 납부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가 단순한 명의자가 아니라 실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담보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박DD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의 담보로 토지 등기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DD이 전 소유자 김FF에게 실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토지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전받기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담보 명목 등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등기부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떤 추정이 작용하나요?
법원은 김FF 소유였던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기재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토지의 근저당채무 인수와 재산세 납부는 실소유자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원고가 토지 취득 후 채권최고액 72,800,000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점을 유상 취득의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 원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대출채무 이자와 재산세를 납부한 점도 원고가 소유자였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양도대금 입금 내역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 통장 거래내역에 토지 양도대금 입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매매대금은 채무 인수, 대위 상환, 다른 채무와의 상계 등 여러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금 입금 내역 부재만으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권AA에게 토지를 이전한 행위는 왜 실소유자의 양도로 보였나요?
원고는 박DD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겠다고 해 권AA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대여금 상환이라는 유상의 이익을 얻는 대가로 소유자의 지위에서 권AA에게 토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박DD이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정은 양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됐나요?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질 귀속자가 박DD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 채무 인수, 세금과 이자 납부, 양도 경위 등을 종합해 원고에게 실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4832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권AA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을 실소유자의 처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29,640원의 추가경정·고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483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6.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권AA에게 양도한 것은 실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봄이 옳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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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29,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3.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리○○전 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3. 3. 27. 권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23. 5. 31. 피고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116,045원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3. 7.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56,481,060원의 무납부 고지를 하였고 이후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0% 추가세율 등을 적용하여 2023. 9. 12. 원고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29,640원을 추가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무납부 고지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24.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7. 16.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481,060원의 무납부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조심 2024중BB)하였다.
라. 원고는 2024. 2. 7.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당초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55,116,045원을 양도소득세 0원으로 경정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4. 3. 20.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심판청구 접수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2. 26. 기각(조심 2024중CC)되었다. 원고는 2025. 3. 17. 이 법원에 피고가 2024. 3.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2025구단10496호)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박DD에게 대여한 1,00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박DD이다. 박DD이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박DD의 처인 권AA 명의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위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를 권AA에게 양도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담보 명목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실소유자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거래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인 박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권AA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봄이 옳다. 원고가 제출한 갑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2015.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전 소유자는 김FF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에 대해 박DD이 김F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김F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기로 하면서 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곧바로 원고에 대한 채무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DD이 당시 김FF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박DD이 김F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전받기로 할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 정산이 이루어진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DD이 김F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박DD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설령 박DD이 김FF로부터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당시 박DD이 김F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아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명목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원고는 2015. 6. 25. 김F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자산의 양도에 있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김FF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그 등기의 기재와 같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 추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위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과정에서 2023. 2.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박DD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박DD에게 교부하였고, 2023. 3. 26. 10:00경 체크무늬 상의와 청바지를 착용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와 성명을 자필기재한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본인확인 정보를 제시하였으며 법무사가 이러한 서류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결국 원고와 김F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박DD이 대리한 것이고,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업무를 법무사에 위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고에 대한 2023. 5. 31. 자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116,045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전 소유자인 김FF는 2013. 7. 30. 한국EE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한국EE산업협동조합, 채무자 김FF, 채권최고액 72,8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9. 4.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김FF와 한국EE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채권최고액 72,800,000원의 근저당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근저당 채무 인수액과 대여금 1,000만 원 등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유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동안 한국EE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납부하였다. 이러한 장기간의 이자 및 재산세 지급 사정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뒷받침한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채무의 인수 또는 대위 상환, 다른 채무에 대한 상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입금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박D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박DD의 처인 권AA에게 이전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하였기에 권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2. 24. 박DD의 처인 권A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 3.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권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권A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에 GG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자 GG새마을금고, 채무자 권AA,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즉,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대여금을 상환받는 유상의 이익을 얻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권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다. 다만 권AA이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인 박DD이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과 달리 원고가 박DD으로부터 대여금 등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권A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그 등기의 기재와 같이 적법하게 권AA에게 양도되었다. 피고가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