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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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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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을 증여세 신고 당시 기준시가로 볼 것인지, 증여일 무렵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것인지
- 증여 당시 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달리 산정할 수 있는지
-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다.
- 증여세 신고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증여세 경정 없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만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증여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의 불일치는 조세누락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매매사례를 이 사건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증여세 신고 때보다 높은 매매사례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세 신고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도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해야 하므로, 증여세 경정 없이 양도소득세에서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당시 토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웠고,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본 데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증여세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증여세는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법원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증여세는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는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양도소득세에서만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증여재산가액과 취득가액이 달라져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증여일 무렵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됐나요?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매매사례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사례들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신고 당시 신고한 기준시가, 즉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677 판결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13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증여세 신고 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67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1.
- 생산일자 : 2023.10.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다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증여세 경정 없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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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단516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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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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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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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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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최BB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답 826㎡ 중 xxx분의 xxx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준시가 xxx,xxx,xxx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x. xx. 주식회사 ○○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인 xxx,xxx,xxx원으로,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 매매사례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신고한 기준시가인 xxx,xxx,xxx원을 적용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결정하고, 20xx. xx. xx.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xx. x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 신고 당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병원비 마련 등을 위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도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 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신고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신고한 개별공시지가로 본 것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 또한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본 것에도 어떠한 위법도 없다. 앞서 본 관계법령에 따르면,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을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는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본 것은 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면서 들고 있는 매매사례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사례들로 보일 뿐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경정할 수도 없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xx. xx. xx.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으나, 그 기간이 도과된 현재에는 증여세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
③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한다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을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