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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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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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 무납부고지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을 후속 증액경정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세대 2주택 양도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원고 주장과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0% 및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할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고납부방식 조세인 양도소득세에서 납세자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수처분에 불과하다.
- 무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은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무납부고지에 포함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후속 증액경정처분의 가산세 부분에 흡수되면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가 아니라 표 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0%와 세율 20%는 이 사건에서 법령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가 같은 금액의 납부를 고지한 것은 확정된 세금을 걷기 위한 징수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에 포함된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무납부고지 중 가산세 부분이 뒤에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납부고지의 가산세 부분은 별도로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0%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 주택을 14년 이상 보유하고 12년 이상 거주했지만, 양도 당시 다른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가 아니라 표 1에 따른 공제율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보유기간 14년 이상 15년 미만에 해당하는 28%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양도소득세율 20%는 인정되었나요?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표준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20% 세율을 뒷받침할 법령상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3992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4일 무납부고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8% 적용과 세율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399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06.
- 생산일자 : 2024.09.0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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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단39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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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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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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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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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4. |
주 문
1.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x.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0. 서울 ㅇㅇ구 ㅇㅇㅇ로25길 ***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여 2008. 6. 13.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약 12년 이상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22. x. 1. 이 사건 주택을 ***,000,000원에 양도한 후 2022. x.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8%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기한인 2022. x. 31.까지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2. x. 14. 원고에게 **,***,***원(납부지연가산세 ***,***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납부고지’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 ㅇㅇㅇㅇ아파트 ***동 ***호를 2002. 1. 10.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여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 14년 이상 15년 미만에 대한 공제율인 28%를 적용하여, 2023. 10. 6.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납부지연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이 사건 무납부고지 및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내역들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나면 아래와 같다.
< 표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무납부고지 중 본세(**,***,***원)에 관한 부분은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나머지 납부지연가산세(***,***원)에 관한 부분 역시 원고가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무납부고지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후속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후자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전자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14년 동안 보유하고 12년을 거주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0%, 양도소득세율은 20%가 각기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서울 ㅇㅇ구 ㅇㅇ동 *** ㅇㅇㅇㅇ아파트 ***동 ***호를 추가로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였던 이상, 원고로서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가 아니라 같은 항 표 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을 뿐인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 표 1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2008. 5. 20.부터 2022. 8. 1.까지)에 상응하는 28%를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삼은 것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과세표준 ***,***,***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아래 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에도 위법이 없다.
< 표 >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2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법령상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