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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2019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소유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룸 구조, 독립 화장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바닥난방 등 주거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임차인의 근무지·주민등록·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면 양도시점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8039 2024.06.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8039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6.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 해당 여부를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 양도시점 기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이었는지 여부
  • 원고의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 오피스텔의 원룸 구조, 독립 화장실, 가전·수납·취사·난방 설비 등은 주거용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임대차계약 특약, 임차인의 주민등록 변동, 근무지, 소득자료,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실제 사용 용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었다.
  • 임차인이 사업 목적으로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는 법원이 믿지 않았고, 오피스텔은 양도시점 기준 사실상 주거용 주택으로 판단되었다.
  •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면 배우자 소유 주택도 함께 고려되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보다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쓰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룸 구조와 주거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되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 때문에 아파트 양도가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신고했지만, 배우자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보아 원고 세대를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한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라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독립된 화장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옷장, 인덕션, 바닥난방 등이 갖춰져 있어 별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전세계약서의 기본 옵션, 전입신고 관련 특약, 애완동물 사육금지 조항, 임차인의 근무지와 사업자등록 내역 등도 주거용 사용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Q 오피스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어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업무용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피스텔의 구조와 설비, 계약 내용, 임차인의 생활·근무 관련 사정을 종합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일시적으로 업무용처럼 사용된 건물도 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건물의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된 사정만으로 주택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803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6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한 세무서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803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05.
  • 생산일자 : 2024.06.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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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8039(2024.06.1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서-0322(2023.06.30)

[제 목]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 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단680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분 양도소득세 472,951,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0. 서울 송파구 잠실동 00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0억 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임을 전제로 2020. 2. 11. 양도소득세 41,578,204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런데, 위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정OO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OO 오피스텔 0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정OO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를 부인하고 2022. 9. 5.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951,2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정OO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였던 것은 맞으나, 이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OO으로부터 임차하였던 고OO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당초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부터 고OO이 의도하였던 바로서(고OO이 거주 목적이 아닌 사업수행 차원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정OO 역시 처음부터 이 점을 명확히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샤워가 가능한 독립된 화장실이 딸려있는 원룸 형태의 구조로서 빌트인냉장고, 드럼세탁기, 천정형에어컨, 옷장, 신발장, 책장, 인덕션 등이 기본으로 비치되어 있고 바닥난방을 할 수 있는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는 등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곧바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정OO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고OO에게 임차한 2019. 5. 6.자 전세계약서(갑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특약사항으로 ‘옵션 : 빌트인냉장고, 드럼세탁기, 천정형에어컨, 옷장, 신발장, 책상 등 기본 옵션이 있으며 사용 도중 파손 분실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며 전세권설정과 해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씩 비용을 부담한다‘,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일단 위 전세계약이 당사자 간 어느 정도의 협의와 교섭을 거쳐 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OO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정OO이 계약 체결 당시 전혀 몰랐다거나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을 뒷받침한다.

다) 고OO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기간(2019. 5. 31.부터 2021. 5. 30.까지) 동안 주민등록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고OO은 2019. 3. 28.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전입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때(2019. 5. 6.)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9. 6. 3. 상주시 사벌면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비고

고△△

2016. 5. 25.

전입

상주시 사벌면 엄암3길

고△△

2016. 5. 25.

전입

상주시 사벌면 엄암3길

고△△

2016. 11. 2.

전입

상주시 사벌면 엄암3길

고OO

2019. 3. 28.

전입

서울 관악구 청룡3길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기간)2-21. 5. 31. ~ 2021.5. 30.)

고△△

2019. 6. 3.

전입

상주시 사벌면 엄암3길

고△△

2020. 1. 1.

명칭변경

상주시 사벌면 엄암3길

그런데, 위와 같이 상주시 사벌면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기간 내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기간 동안 고OO은 아래와 같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회사에 재직하였음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반면 고OO이 해당 기간 동안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유형의 소득을 얻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귀속연도

소득구분

근무기간

지급년도

지급총액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2018

사업소득

2018

7,645,161

㈜글△△

2019

근로소득

13개월

35,783,340

㈜더에OO

서울 삼성동

2020

근로소득

11개월

34,889,390

㈜더에OO

서울 삼성동

2021

사업소득

2021

2,700,000

㈜웰컴OO

서울 송파

라) 고OO은 임대차기간이 후반에 이른 2020. 12. 7.에야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금천구 가산동‘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전까지는 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고OO 명의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적이 없다. 고OO은 사업자등록 후 2020년 1기부터 2022년 1기까지 매출이 없어 2022. 2. 24. 폐업을 하였다.

마) 한편 임대인 정OO은 고OO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기간 동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상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정OO도 위 전세계약 체결 당시 고OO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만큼은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제154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조심-2023-서-0322(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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