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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토지의 소유가 원고가 아니라는 입증은 부족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의 소유가 원고가 아니라는 입증은 부족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자신은 담보 명목으로 명의만 이전받았을 뿐 실소유자는 B라며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가 2024. 3. 20.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조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 및 등기절차 관여, 근저당채무 인수, 이자와 재산세 납부, A에게의 이전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96 2025.06.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96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6.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상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 목적의 명의 이전에 불과한지 여부
  •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B라는 원고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 피고의 2024. 3. 20.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명의자가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등기절차 관여, 근저당채무 인수, 대출이자 및 재산세 납부는 명의자의 실질 소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매매대금 입금내역이 통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양도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대여금 상환 등 유상의 이익을 얻기로 한 경우 실소유자로서 양도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가 원고가 아니라는 기존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 명목으로 토지 명의만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 명목으로 등기받았을 뿐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A 명의로의 이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실소유자로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토지 등기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A 이 판결은 등기부상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기 내용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이 실소유자라거나 원고 명의 등기가 단순 담보 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됐나요?

A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명의의 등기와 실제 행위관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가 토지 근저당채무 이자와 재산세를 부담한 사정은 소유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기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고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대출채무 이자와 재산세를 납부한 사정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Q 토지 매매대금 입금내역이 없으면 등기명의자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통장 거래내역에 토지 양도대금 입금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매매대금은 채무 인수, 대위 상환, 다른 채무와의 상계 등 여러 방식으로 정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A 명의로 토지를 이전한 행위가 원고의 양도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B의 요청에 따라 B의 처 A에게 토지를 이전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를 A에게 적법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49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가 원고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의 2024년 3월 20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가 원고가 아니라는 입증은 부족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9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28.
  • 생산일자 : 2025.06.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가 원고가 아니라는 입증은 부족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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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3.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경기도 ○○시 ○○○읍 ○○리(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3. 3. 27. A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23. 5. 31. 피고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116,045원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3. 7.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56,481,060원의 무납부 고지를 하였고 이후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0% 추가세율 등을 적용하여 2023. 9. 12. 원고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29,640원을 추가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무납부 고지와 위 추가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24.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7. 16.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481,060원의 무납부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위 추가경정·고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조심 2024중1972)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위 추가경정·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24구단14832호)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24. 2. 7.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당초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55,116,045원을 양도소득세 0원으로 경정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4. 3. 20.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심판청구 접수를 이유로 각하함,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2. 26. 기각(조심 2024중5675)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게 대여한 1,00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B이다. B이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B의 처인 A명의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위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를 A에게 양도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담보 명목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실소유자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거래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자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A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봄이 옳다. 원고가 제출한 갑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2015.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전 소유자는 C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에 대해 B이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기로 하면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곧바로 원고에 대한 채무담보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당시 C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B이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전받기로 할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 정산이 이루어진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갑 제7,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복이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B복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설령 B이 C로부터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당시 B이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아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명목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원고는 2015. 6. 25.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자산의 양도에 있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그 등기의 기재와 같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 추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위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과정에서 2023. 2.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B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2023. 3. 26. 10:00경 체크무늬 상의와 청바지를 착용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와 성명을 자필기재한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본인확인 정보를 제시하였으며 법무사가 이러한 서류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결국 원고와 C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B이 대리한 것이고,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업무를 법무사에 위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고에 대한 2023. 5. 31. 자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155,116,045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전 소유자인 C는 2013. 7. 30.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2,8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9. 4.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C와 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채권최고액 72,800,000원의 근저당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근저당 채무 인수액과 대여금 1,000만 원 등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유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동안 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납부하였다. 이러한 장기간의 이자 및 재산세 지급 사정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뒷받침한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채무의 인수 또는 대위 상환, 다른 채무에 대한 상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입금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B의 처인 A에게 이전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하였기에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2023. 2. 24. B의 처인 A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 3.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에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즉,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대여금을 상환받는 유상의 이익을 얻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실소유자로서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다. 다만 A이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이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

하여 당초 약정과 달리 원고가 B으로부터 대여금 등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그 등기의 기재와 같이 적법하게 A에게 양도되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조심 2024중1972 조심 2024중5675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4832호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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