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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20년과 2021년에 지분별로 양도하고 각 과세연도별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피고는 두 계약이 감면한도 회피를 위해 하나의 거래를 형식적으로 나누어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 최종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1계약의 특약사항, 매매대금 합계, 매수인 명의 변경 약정, 대금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 11억 원의 일괄계약이 매수인 명의·대금지급·등기만 분할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두 계약은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이고 최종 잔금청산일인 2021. 1. 13.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952 2024.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952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1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을 별개의 양도계약으로 볼 것인지,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연속된 거래로 볼 것인지
  •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각 계약별 시기로 볼 것인지 최종 잔금청산일인 2021. 1. 13.로 볼 것인지
  • 과세기간을 달리한 지분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를 위한 형식적 분할거래인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소득세 151,535,270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특약사항, 대금 지급 흐름 등을 종합하여 하나의 계약과 같은 불가분 관계인지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쳐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 계약서상 매수인이 달라도 매수인 명의 변경 특약과 실제 대금 지급 경위가 확인되면 실질적 일괄거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토지 일부 지분 양도 후 단기간 내 나머지 지분 전부가 이전되고 전체 매매대금이 최초 특약의 총액과 일치한 점은 경제적·사실적 일체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법원은 원고에게 1과세연도 감면한도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연속된 하나의 거래라고 판단하였다.
  •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평가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최종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를 두 번에 나누어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두 계약이 형식상 별개로 작성되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하나의 연속된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최초 계약 특약에 전체 토지를 11억 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지분도 이전하기로 한 내용이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왜 2021년 1월 13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 11억 원의 일괄계약이 있었고, 매수인 명의와 대금지급, 소유권이전등기만 나누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전체 거래의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1년 1월 13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첫 번째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왜 중요한 증거가 되었나요?

A 첫 번째 계약의 특약에는 전체 면적을 11억 원에 매수하고, 이번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한 뒤 2021년 1월 31일에 나머지 지분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특약이 두 계약이 별개의 독립된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가진 연속된 거래임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Q 매수인 명의가 배우자로 바뀌어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첫 번째 계약의 매수인은 문○○이고 두 번째 계약의 매수인은 그의 배우자인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계약 특약에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대금 지급 경위도 연결되어 있어 법원은 매수인 명의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거래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됐나요?

A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쳐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계약의 경위, 특약 내용,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과정을 종합해 토지 전체 양도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두 계약이 별도 계약이므로 하나의 계약으로 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계약이 전체 토지를 11억 원에 양도하는 하나의 일괄계약으로 보이고, 최종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두 계약이 하나의 계약처럼 불가분의 관계인지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여러 계약이 하나의 계약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는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약사항, 총 매매대금의 일치, 계약서 작성 전 대금 지급, 매수인 명의 변경 약정 등을 근거로 두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Q 두 번째 계약서 작성 전에 대금이 지급된 점은 왜 문제 되었나요?

A 원고는 두 번째 계약서 작성일인 2021년 1월 6일 이전에 문○○로부터 관련 금액 일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큰 금액이 일방적으로 입금되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오히려 두 번째 계약이 첫 번째 계약에 따라 이미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95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11.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9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 이는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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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1,53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685-1 전 1,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0. 7. 24. 이 사건 토지 중 1,980분의 1,100지분에 관하여 소외 문○○에게 61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1. 6.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나머지 지분 전부인 1,980분의 880지분에 관하여 소외 안○○에게 49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양도에 관하여 2020년 및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후, 원고가 청구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형식적으로 지분을 나누어 거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2 계약의 잔금지급일을 최종 양도시기로 보아 2022. 2. 1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535,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2022. 10. 2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6.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1 계약과 2 계약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매매계약을 1과세기간 감면한도 회피 목적으로 그 과세시기를 달리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약임에도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5호증,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문○○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나 대금지급,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양도시기는 이 시간 토지의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1. 1. 13.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1 계약 특약사항에 ‘전체 면적을 11억에 매수하기로 하고 이번에 1100제곱미터를 6억 1천만원에 지분등기로 매수하고 2021. 1. 31.에 나머지 880제곱미터를 매매대금 4억 9천만원으로 등기이전하기로 한다. 매수인 명의 변경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정하였다.

② 이 사건 2 계약서는 2021. 1. 6.자로 작성되었는데 880㎡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1 계약 매매대금은 6억 1,000만 원인바, 위 두 금액을 합하면 결국 11억 원으로 이는 이 사건 1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하고, 또한 2021. 1. 31.에 나머지 880㎡를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으로 하여 등기이전하기로 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2021. 1. 13.까지 실제 전액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1 계약서에 따른 이행으로 2 계약이 성사된 것이나 다름 없다.

③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매수인 명의는 변경할 수 있도록 특약으로 정하였는데, 소외 문○○는 위 특약에 따라 그 명의를 자신의 배우자인 안○○으로 정한 뒤 이 사건 2 계약을 작성한 것이다.

④ 소외 문○○는 이 사건 토지의 총 매매대금 11억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안○○ 명의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문○○ 본인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2 계약의 계약서 작성일 이전인 2020. 7. 28. 문○○로부터 2 계약과 관련한 2,000만 원을, 2020. 10. 14. 2억 원을 각 수령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소외 문○○가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문○○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나 위와 같은 큰 금액이 일방적으로 입금되었다는 게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2 계약의 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것은 오히려 이 사건 2 계약이 그 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위 1 계약에 따라 그대로 이행되고 있음을 반증할 뿐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으로 언제든지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농지를 분할하여 일부만을 매도하고 나머지는 보유하려고 하였는데, 소외 문○○와 공인중개사의 요청에 의해 특약 내용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지가 상승을 고려하였다면 더욱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할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이 사건 1 계약서상 중개인이 2명이었는바 이는 매도인측 중개인과 매수인측 중개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인 상황에서 매도인측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특약사항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1,980㎡로 그리 큰 면적이 아니다. 이 사건 1 계약으로 원고는 880/1,980지분, 문○○는 1,100/1,980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1. 1. 6.자 계약으로 원고의 나머지 지분 전부가 안○○에게 이전되어 결국 원고 및 소외 문○○의 의사대로 토지 전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⑦ 별개의 계약이지만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계약이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1과세연도 감면한도에 대한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연속된 거래로 그 시작이 2020. 7. 24.이고 완결이 2021. 1. 6.인 연속된 하나의 거래인 것이다.

⑧ 원고는 이 사건 1 계약시 특약사항에 추후 전체 지분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1계약이 실효 또는 해제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을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작성한 사실이 없어 소외 문○○가 이 사건 1 계약 이후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1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형화된 문구 외에 특약사항으로 특약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 이의 불이행 내지 위반이 있는 경우 실효 내지 해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제9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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