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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는 2009년 취득한 토지를 2017년에 5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0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공시송달 하자로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다. 피고가 2022년에 다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담당공무원이 세금을 면제해주었다거나 이미 취소된 처분과 같은 조건의 재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담당공무원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거나 면제했다는 증거가 없고, 최초 처분의 취소는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일 뿐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므로 새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064 2023.10.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064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3.10.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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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거나 면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최초 부과처분 이후 동일 양도에 관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담당공무원의 세금 면제 또는 부과취소 안내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최초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라면, 이후 새로 한 부과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소송 대상 처분과 무관한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주장은 별도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하자로 첫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없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최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이유가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 자체의 실체적 하자가 아니므로, 그 후 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담당공무원이 고지서를 폐기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거나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포함된 처분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2009년에 취득한 토지를 2017년에 5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가산세 포함 69,007,250원으로 다시 결정·고지했고, 법원은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주장은 현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함께 판단되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단독주택과 건물 호실 관련 주장도 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들이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고 보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30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11일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세금을 면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선 처분 취소도 송달 절차 하자 때문이어서 새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06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2.
  • 생산일자 : 2023.10.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고, 그로 인해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도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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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단130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9.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30. ㅇㅇ시 ㅇㅇ구 ㅇ동 xxx-x 토지 2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7. 1. 26. 이를 주ㅁㅁ에게 5억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20.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463,3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해당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위 공시송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21. 12. 23. 위 양도소득세 63,46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22. 3. 25.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007,2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4, 1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8. 3. 13.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고, 이를 들고 피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갔더니 즉시 위 고지서를 폐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세금 면제라고 안내하였으며, 이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도 모두 취소해주었다. 원고는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

  2)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에서 이미 취소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조건에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고, 그로인해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도 아니다.

  3) 그 밖에도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xx-2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ㅁㅁ ㅁㅁㅁ구 ㅁㅁ동 xxx-xx 3층 301호, 302호와 관련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심판원 2021. 12. 23. 결정 조세심판원 2022. 9. 15. 결정 갑 제5, 14, 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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