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일 현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난 매매 사례나 경매 사례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시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위법한지 여부
-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통지 여부 또는 증여세결정결의서의 진정성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증여재산의 시가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인정하려면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사례여야 한다.
-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인정 가능한 거래 사례가 없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단위와 세목이 다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 관련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모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증여일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밖의 매매나 경매 사례도 증여재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례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2014년 매매사례와 2017년 경매사례는 2016년 9월 5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사례가 아니어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법원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일 당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볼 거래가액 자료가 없었고,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사례도 없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해지나요?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금액들이 증여일 현재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시가 산정 자료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결정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이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단위와 세목이 전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1118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8월 14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증여일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1111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30.
- 생산일자 : 2024.08.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11118(2024.8.14)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
[제 목] |
||||||||||||||||||||||||||||||||||||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
|
[요 지] |
||||||||||||||||||||||||||||||||||||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
|
|
||||||||||||||||||||||||||||||||||||
|
사 건 |
2023구단11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JJJ |
|
피 고 |
GGYY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4.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02,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7. ○○ ○○구 ○○동 **-* 전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의 부친 JHH 소유의 1/9 지분 및 원고의 모친 BSS 소유의 1/9 지분(이하 위 각 1/9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 등기를 마치고, 2017. 2. 28.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49,8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5.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원인으로하여 양도하고, 2017. 10. 31.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자인 부친의 취득 당시 가액 897,382원과 모친의 취득 당시 가액 22,514,286원을 합한 23,411,668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0,6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이 사건 쟁점 토지 증여일 당시 개별공시지가 1㎡당 257,800원을 적용한 평가액 9,108,932원과 취득세 등 364,340원을 합한 9,473,272원으로 하여 2022. 11.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02,5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 중 7/9 지분이 2014. 8. 1. 157,600,000원에 매도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2017. 8. 25. 310,000,000원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각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시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크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이 아니라 위 매매 사례에 따른 45,028,572원(= 157,600,000원 × 2/7)과 위 경매 사례에 따른 68,888,888원(= 310,000,000원 × 2/9) 중 적은 금액인 45,028,572원이 되어야 한다.
2) SS세무서장은 원고의 증여세 신고 이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3호증)는 내부 결재가 없고 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문서이므로, 이러한 증여세결정결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
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 한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 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같은 조 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45,028,572원이나 68,888,888원을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증여일(이하 ‘이 사건 증여일’이라 한다)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일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인 9,108,932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②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례는 없었다.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토지 중 7/9 지분에 관한 2014. 8. 1. 자 매매 사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 8. 25. 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사례는 이 사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나 경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그 과세단위와 세목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설령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여세 결정 통지’ 및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내용 통지’에는 SS세무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결정결의서 조회ㆍ출력 시 조회ㆍ출력 당시의 수증자 주소지가 그 결의서에 표기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3호증)에 그 결정일 이후 변동된 원고의 주소지가 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3호증)가 허위의 문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