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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없음

정○○는 2005년 취득한 주택을 2009년 양도한 뒤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1년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지방소득세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조세심판 및 선행 행정소송을 거쳐 다시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가 선행 소송 항소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고 보았다.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피고가 해당 처분청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314 2025.10.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314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10.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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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선행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이 확정된 경우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처분청이 아닌 경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해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처분의 적부이다.
  •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친다.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구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피고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를 상대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서 진 뒤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앞선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무효확인 청구 등이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구단74314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처분에 관한 선행 소송에서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판단 등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친다는 법리를 적용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치나요?

A 이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 대상이 과세처분의 적부, 즉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고, 이후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Q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 법원은 구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부분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Q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정○○이 2009년 주택을 양도한 뒤 사망했고, 상속인인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장의 경정·고지를 다투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의 실체 판단을 새로 하지 않고, 같은 처분에 관한 선행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314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21.
  • 생산일자 : 2025.10.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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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단74314 양도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0. 24.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1. 12. 15. 자 8,368,75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2. 15.한 oo,ooo,ooo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o,ooo,ooo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oo는 2005. 8. 5.경 서울 oo구 oo동 ***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9. 10. 15. 김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정oo는 2009. 10.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는 2009. 12. 3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504,000,000원으로 보아 산정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양도소득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o,oo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6. 11.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2012. 7. 13.경 원고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2. 10. 10.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여 2013. 9. 4. 기각됨에 따라 2013. 11. 27.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4030호(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로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선행 소송의 1심 법원은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기산됨을 전제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선행 소송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추가하였다.

선행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6. 11.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심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 선행 소송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실, 원고가 이에 항소하면서 주위적 청구로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하고 기존 청구를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사실, 선행 소송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2, 3호, 제175조 제3항, 제177조의4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구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4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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