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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은 원고가 2022년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뒤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고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안에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 및 배우자의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그 금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실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전주지방법원-2025-구단-2 2025.09.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5-구단-2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9.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
  • 통장 현금 출금 사실만으로 자본적 지출액의 실제 지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토지매립공사, 석축공사, 계단설치비, 주차장 수로 포장 등 지출의 시기·상대방·용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자가 이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다.
  • 주민등록지가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이 아닌 경우 실제 거주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이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 부동산 관련 공사가 실제 있었더라도 그 지출 시기, 지급 상대방, 공사 내용, 해당 부동산과의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 2016. 2. 16. 이전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지출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야 한다.
  •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 당시 산장 시설로 사용된 토지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위 건물은 임차인이 ‘BB산장’으로 운영했고, 주차장, 야영장, 간이 수영장, 식당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자가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주민등록지가 농지 소재지와 떨어져 있으면 자경농지 감면 판단에 불리한가요?

A 이 판결에서 원고는 쟁점 토지가 있는 군과 연접하지 않은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상 원고가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 거주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컨테이너 사진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고 쟁점 토지에서 거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에 느티나무를 심어 둔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쟁점 토지 위에 느티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느티나무는 임차인이 운영한 산장의 조경 일부로 보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임차인을 통해 나무를 관리한 사정을 직접 경작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토지매립공사, 석축공사, 계단설치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처와 공사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생활비나 다른 사업 운영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Q 1995년에 지출했다는 부동산 공사비도 실제 지출이 인정되면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쟁점 지출비가 1995년에 지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인정되면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해당 부동산 관련 공사비로 지출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Q 공사업체와 공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본적 지출액 공제가 어려운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DD건축공사’와 ‘김xx’이라는 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와 사업자의 실존 여부를 자료로 확인할 수 없고, 구체적인 공사 내용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쟁점 지출비가 실제 부동산 관련 공사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통장 출금액만으로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토지는 양도 당시 산장 시설과 관련되어 농지로 보기 어려웠고, 원고의 재촌·자경 사실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조특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 전주지방법원-2025-구단-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13.
  • 생산일자 : 2025.09.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금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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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단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381,000원(가산세 14,166,26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1. 14. 전북특별자치도 xx군 xx면 xx리 xxx, xxx, xxx-x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1997. 4. 8. 위 토지 중 xx리 xxx 토지 지상에 ‘BB산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22. 8. 1.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94,605,785원으로,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을 344,226,53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5,158,217원을 산출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xx리 xxx-x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감면세액 13,828,845원을 공제하여, 2022. 9. 28. 양도소득세 11,329,3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22.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원고가 8년 이상 재촌·자경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함과 동시에 위 자본적 지출액 중 332,235,958원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2023. 4. 20.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2023. 6. 16. 원고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381,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23. 7. 1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11. 15. 기각되었고, 2025.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1995년부터 이를 양도한 2022년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소재한 컨테이너 박스에 거주하면서 느티나무를 재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② 피고가 부인한 자본적 지출액 332,235,958원은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박춘희의 통장 출금액을 통해 그 지출이 확인되므로, 이를 각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1호)’ 또는‘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66조 제13항].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자가 그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쌍방이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78년 xx시로 전입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소재한 xx군과 연접하지 아니한 xx시에 그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을 제2호증). 이와 같이 원고가 xx시에 주민등록을 두어 온 이상 원고는 농지 소재지가 아닌 xx시에 거주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72 판결 참조),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컨테이너 사진(소장 첨부자료 7면 등)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거주하면서 위 산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② 조세특례법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1999년경부터 양도시점에 이르기까지 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BB산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을 제4호증), ‘BB산장’은 주차장, 텐트 야영장, 간이 수영장, 평상이 놓인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식당 겸 레크리에이션 시설로(을 제5호증), 이러한 용도에 쓰인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xx시에서 계속사업자로서 ‘CC금고사’를 운영해오고 있는데(을 제3호증),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위에 느티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갑 제11, 16, 17호증 등 참조) 이는 위 임차인들이 운영하는 ‘BB산장’의 조경의 일부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산장과 느티나무들의 거리는 약 30미터 정도임),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임차인들을 통해 느티나무를 관리한 것을 두고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자본적 지출액의 인정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호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들고 있다. 다만 그 증빙에 관하여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본문은 ‘그 지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 보관하거나 이를 통하여 확인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1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지, 농지 조정비(토지매립공사, 석축공사, 계단설치비, 주차장 수로 포장 등, 이하 ‘이 사건 쟁점 지출비’라 한다)는 1995년에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2016. 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지출사실이 법인세법상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실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쌍방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지출비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이 이루어진 금액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 680,727,454원 중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190,000,000원의 경우 피고도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가 1995. 11.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1997. 4. 8.에 비로소 준공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1995. 11. 14. 이후 시기에 위 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 시점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지출비의 경우 토지매립공사, 석축, 돌계단 및 나무계단 설치, 수로 등으로 설령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1995. 11. 14. 이후인지 그 이전인지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지출비 332,235,958원을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실제 사용처를 과세관청으로서는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납세자인 원고가 지출된 사용처와 구체적인 공사의 내용 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와 관련해서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지출비와 관련된 각 공사를 ‘DD건축공사’라는 상호의 소외 ‘김xx’이라는 사업자에게 맡겼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D건축공사’라는 업체와 ‘김xx’이라는 사업자의 실존여부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김xx’이라는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공사를 하였는지도 특정할 수 없다.

④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 지출비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원고가 통장에서 출금한 금액들은 원고의 생활비나 ‘CC금고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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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19조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7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관련 판례

조합(비법인사단)에 현물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일 | 일반행정 | 2024구단76464 일반행정 · 2024구단76464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님. | 일반행정 | 2023구단5780 일반행정 · 2023구단5780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 일반행정 | 2025구단52809 일반행정 · 2025구단52809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1구단58175 일반행정 · 2021구단58175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단65672 일반행정 · 2023구단65672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단69776 일반행정 · 2022구단69776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단15644 일반행정 · 2024구단15644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 일반행정 | 2020구단9627 일반행정 · 2020구단9627 다른 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단11874 일반행정 · 2023구단11874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단65648 일반행정 · 2024구단6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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