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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2003년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취득한 뒤 주택을 철거하고 2016년 토지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였으며, 취득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제출된 취득계약서가 매매 당시 존재하지 않던 양식으로 소급 작성된 혐의가 있고 취득가액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상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약정된 거래대금 또는 급부의 대가를 말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소급 작성된 계약서, 차명계좌 출금 내역, 수기 기재만으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72 2024.11.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72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11.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급 작성된 취득계약서와 차명계좌 출금 내역이 실지거래가액의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 취득계약서가 거래 당시 존재하지 않던 양식으로 작성된 사정은 실지거래가액 입증력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차명계좌 출금 내역이 있더라도 거래 상대방, 매도인 영수증, 입출금의 대응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가액 입증으로 부족할 수 있다.
  •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한 경우 특정 금액 전부가 토지만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관련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토지 매매 당시가 아니라 2006년 1월 이후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계약서만으로는 2003년 당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세무서가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은 시가를 의미하나요, 실제 약정 금액을 의미하나요?

A 이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려면 그 금액이 실제 거래에서 약정·지급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토지 취득 당시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전소유자와 관할구청에서도 당시 매매계약서나 검인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었고, 원고의 제출자료만으로도 실제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차명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자료만으로 토지 취득대금을 입증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출금된 금원의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장 사본의 수기 메모만 있었고 매도인 영수증 등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그 출금액이 이 사건 토지 취득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와 주택을 함께 산 경우 전체 매매대금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3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상에는 토지뿐 아니라 그 지상 주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금액 전부를 이 사건 토지만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판결은 과세표준과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관련 사실관계가 납세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증 곤란과 형평을 고려해 납세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취득가액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 원고는 취득가액을 인정해 달라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거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과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7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4.
  • 생산일자 : 2024.11.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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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656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1. 3.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22. 3. 2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 서울 ㅇㅇ구 ㅇㅇ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지상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 9. 18.이 사건 주택을 철거한 후 2016. 3. 16. 이 사건 토지를 소외 ㅇㅇ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계약서상 매매대금인 ***,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1. 6.경 국세청 감사관실의 허위취득계약서 제출 혐의 검토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계약서가 취득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매매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소급 작성된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해명안내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1. 8. 3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여 공인중개사의 기억에 의존해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임의로 소급 작성하였으나, 친동생 bbb에게 차입한 ***,000,000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000,000원을 지인 ccc의 계좌에 입금한 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1. 3.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7항에 따른 환산가액 ***,***,***원을 적용하여 2022. 3. 2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거부처분과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배우자와 가정불화로 본인소유 금융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ccc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미비하고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하단에 ‘소속공인중개사’라는 표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명칭은 2006. 1. 신설된 명칭으로 위 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가 아닌 2006. 1. 이후에 소급 작성되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전소유주나 관할구청에 당시 매매계약서나 검인계약서를 요청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③ 원고는 위 소급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000,000원이나 ccc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전소유자 ddd으로부터 2003.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매매대상에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고 있어 위 금액이 전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가 배우자와의 불화로 ccc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ccc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2003. 4. 16. **,000,000원(연지급), 2003. 4. 25. ***,000,000원(연지급), 2003. 5. 29. ***,000,000원(대체)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하나, 그 출금된 금원의 거래 상대방은 확인되지 않고, 통장 사본에는 수기로 ‘차고계약금·차고중도금·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⑤ 원고가 차명 계좌로 사용한 ccc 명의 계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취득대금과 무관한 2003. 3. 26. ***,000,000원, 2003. 4. 2. ***,***,000원, 2003. 4. 21. ***,***,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는 등 입금과 출금이 일치하지 않아 위 계좌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대금이 ***,0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은 여전히 입증되지 않는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대금으로 운수업 수입과 본인의 근로소득, bbb로부터 빌린 금액을 ccc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 5. 29. bbb 명의로 ***,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을 원고가 송금하였거나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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