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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급감정을 통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소급감정을 통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원고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2020년 양도한 뒤, 당초 상속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사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임의적인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소송 중 상속세 결정에서 인정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법원은 2020. 2. 1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1/4 지분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상 가액인 440,750,000원으로 인정되고,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114 2022.10.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114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2.10.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재산의 사후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 2. 1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이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소송 중 상속세 결정가액을 근거로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절차 진행 관련 진술이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합의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받은 자산을 2020. 2. 11. 이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으로 적용된다.
  • 상속세 신고·결정 단계에서는 낮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단계에서만 소급감정가액을 주장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이 시행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상속세 결정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액이 그대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납세자가 이를 다툴 이유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 권리구제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 조정권고를 염두에 둔 변론기일의 절차 진행 협의는 구속력 있는 합의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관할하지 않는 상속세 부분에 관해 결정 권한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뒤 두 감정기관의 소급감정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결정에서 이미 기준시가에 따른 가액이 인정되어 있었고,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세 신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양도세 신고 때만 높은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상속세 신고·납부 단계에서는 낮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단계에서만 소급감정을 통해 상속재산 가액을 높이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과세의 일관성과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언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나요?

A 판례는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 부분이 같은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4일 부동산 지분을 양도했으므로, 법원은 개정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세 결정에서 인정된 가액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결정에서 부동산 1/2 지분 가액이 881,500,000원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의 1/4 지분 취득가액은 440,750,000원으로 보았습니다.

Q 상속재산 취득가액 규정을 2020년 이후 양도분에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인가요?

A 원고는 개정 규정 적용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시행 이후인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세 산정 때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일치시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소송 중에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 중 상속세 결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그 추가 사유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 있으므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세를 조정하자는 변론기일 진술은 구속력이 있나요?

A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조정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조정권고를 염두에 둔 절차 진행 협의로 볼 수 있을 뿐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는 피고가 아닌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소급감정을 통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11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16.
  • 생산일자 : 2022.10.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결정.경정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소득세법 제97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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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구단141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2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30,58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CCC)와 모(DDD)는 부산 동구 범일동 000-00 대 000.0㎡와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씩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부는 2011. 12. 14. 사망하였고, 원고와 EEE이 협의분할을 통해 망부의 위 1/2지분 중 1/4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모(DDD)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2012. 7. 3.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0원으로 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FF세무서장은 2021. 11. 27. 위 신고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지분의 가액 881,500,000원(= 토지 722,446,194원 + 건물 159,053,806원)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사전증여 재산과 피상속인의 회원권 양도가액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채무 일부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 등 공유자들은 2020.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0억 원에 주식회사 GGG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4지분에 관하여 양도가액 10억 원, 상속 당시 기준시가 440,75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161,362,37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두 곳에서 상속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한 다음 이를 평균한 624,769,6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99,531,792원으로 산출하여 2020. 12. 7. 피고에게 차액 61,830,586원(161,362,378원 –99,531,792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1. 25. 원고가 임의적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4.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6. 29. 이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FF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상속세 결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의 가액을 881,500,000원(1/4지분은 440,75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해 위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라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의 제한적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은 과세관청이 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는 등 그 결정·경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다투었거나 다툴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용산세무서장의 결정처럼 상속세 부과 없는 과세관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결정·경정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납세자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모두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이는 상속인들에게 나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대비하여 상속재산 시가 감정평가를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 위 괄호 부분의 개정규정은 소급하여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상속일)인 2011. 12. 14. 무렵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고,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소급감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라, 이 사건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도 아니다. 아직 상속세 부과처분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경정하고 그에 맞추어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원고는 어머니 DDD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22. 5. 26. FF세무서장에게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3)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쌍방은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세와 기존의 상속세를 조정해서 정리하는데 이의가 없다’라고 합의한 바 있는데, 그 후 피고가 이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허용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의 적용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괄호 부분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개정 조항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원고는 2020.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개정으로 추가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 한편 FF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그 가액을 881,50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1/4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440,750,000원(= 881,500,000원 ÷ 2)이 되고,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배 여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같이, 상속재산이 추후 상속인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FF세무서장이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에 관하여는 상속인들이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경우 원고 등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신고한 가액대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다툴 이유도 없다. 위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양도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그 과세표준을 상속세를 산정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과세의 일관성과 조세형평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이 적용되므로, 이와 달리 그 본문 부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기존의 상속세를 조정해서 정리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조정권고를 염두에 둔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로 볼 것이지, 거기에 어떤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는 피고가 아닌 FF세무서장 관할이어서 피고가 상속세 부분을 결정할 권한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소득세법 제97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 제1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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