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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제3자에게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DD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뒤 DD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약식명령에는 DD이 원고에게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이자 이익 귀속주체로 보이는 명의신탁자 DD이지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430 2024.07.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430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7.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자에게 있는지 명의신탁자에게 있는지
  •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
  •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 또는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을 조세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 소유권 이전인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 대여인지
  • 원고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상 과세대상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가 아니다.
  • 조세재판에서 관련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정은 명의수탁자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단순한 등기명의뿐 아니라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 여부가 문제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등기명의자였지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Q 형사 약식명령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조세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조세재판에서도 관련 민사·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D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내용이 원고가 명의수탁자였다는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Q 명의신탁자가 매수인 명의만 빌려달라고 한 경우 등기명의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DD는 원고에게 매수인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 명의로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양도이익도 D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부동산 양도의 주체와 이익 귀속자가 명의신탁자인 경우,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구단11430 사건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왜 취소됐나요?

A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양도된 부동산 지분에 대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 약식명령과 증거들을 종합해 원고는 명의수탁자이고 실질 소유자 및 양도이익 귀속자는 DD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43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1.
  • 생산일자 : 2024.07.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도록 교사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부동산의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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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11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3.

판 결 선 고

2024. 7. 10.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시 cc구 dd동 xx 전 1,9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2019. 4. 3. 소외 BB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2019.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20. 1. 17. 원고 명의에서 소외 CC 명의로 2019.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xxx억 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22.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과 일반무신고 가산세 xxx원, 납부지연 가산세 xxx원 합계 xxx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6. 12.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8 지분의 실질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DD이고, 원고는 그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실질과세원칙상 DD에게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한편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D을 상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ee지방검찰청 ff지청은 이를 조사하여 DD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 ee지방법원 ff지원은 DD에 대하여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D은 2019. 2. 중순경 원고에게 ’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사정상 BB에게 일부 지분을 등기했다. BB가 베트남에 가면 매매가 어려워 질수 있으니 매수인 명의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AA로 하여금 명의수탁자가 될 것을 마음먹게 한 뒤 2019. 2. 26. 매도인을 BB, 매수인을 AA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4. 2.경 AA를 10분의 8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DD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인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xxx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DD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인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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