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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2004년 취득한 토지를 2016년 양도하면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문화재 관련 제한으로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만으로 경작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인 2014. 6. 27.부터는 사용 제한이 인정되지만 그 이전 기간은 제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문화재 시굴조사는 2009. 4. 6.부터 2009. 9. 30.까지 실시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현지보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추가 사용 제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2024.10.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10.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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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고시만으로 농지의 본래 용도인 경작이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
  •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토지 사용이 법령상 제한되는지 여부
  •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소득세법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9. 9. 30.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문화재 발굴조사 또는 추가 사용 제한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상 농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를 의미한다.
  •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만으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나 경작행위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법령상 사용 제한이 인정될 수 있다.
  •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기간에는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으나, 조사 종료 후에도 해당 토지에 추가 제한이 있었다는 점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현지보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추가 발굴조사나 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문화재 관련 제한 기간을 확장하여 볼 수 없다.
  • 법령상 사용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화재 시굴조사가 있었던 토지는 양도소득세상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문화재 시굴조사 기간 중에는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2009년 9월 30일 이후 추가 발굴조사나 현지보존 조치 대상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 기준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Q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지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만으로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구 도시개발법령은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두고 있어, 경작행위 자체가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발생한 2014년 6월 27일부터는 법령상 사용 제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되지 않은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전체 소유기간의 40%도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는 2009년 4월 6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인정되었지만, 그 이후 제한이 계속되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한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았습니다.

Q 문화재 현지보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도 사용 제한 토지로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2017년 현지보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09년 9월 30일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사용 제한 기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할 때는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취득 목적, 실제 이용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지정만으로 농지 경작이 제한되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왜 취소되지 않았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용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이 관련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6.
  • 생산일자 : 2024.10.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2009. 4. 6.부터 2009. 9. 30.까지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되었고,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장문화재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경작 행위도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현지보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9. 30. 이후로도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요건을 충족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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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57,17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0. ○○시 ○○동 240-16 전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4. 29. 주식회사 AA에 418,358,000원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1989. 8. 19.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10. 11. 24.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토지 일원이 B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부터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 35%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10,1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1.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48%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57,170원(무신고가산세 3,966,68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423,659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1. 2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평택 BB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유적 지역에 대하여 2015. 12.경 문화재청장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보존대책이 발하여진 때로부터 2017. 8.경 최종적인 보존조치가 발하여진 때까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제168조의7),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을 두고 있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과 경작행위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농지 본래의 용도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인 2014. 6. 27.부터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2005. 12.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보존대책통보를 한 뒤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2지점에 대하여 2009. 4. 6.부터 2009. 9. 30.까지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사실, 2017. 8. 사업구역 중 17,188㎡에 대하여 현지보존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장문화재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경작 행위도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현지보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9. 30. 이후로도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되지 않은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011. 4. 29. ~ 2014. 6. 26.까지로 2년을 초과하고, 직전 3년 중 2013. 4. 29.부터 2014. 6. 26.까지로 1년을 초과하며, 소유기간 약 12년 1개월 중 약 9년 이상으로 40%를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법 제9조 제9항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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