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는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 중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2021. 11. 2. 양도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양도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고, 피고가 상속세 무신고 결정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이상 그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986 2023.06.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986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3.06.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감정평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개정 조항이 이 사건 토지 양도에 적용되는지
  • 상속세 무신고 결정 당시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지
  • 소급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 세무서장이 상속세 무신고 결정 과정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경우, 이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단계에서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증여세에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개정 시행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감정평가액의 객관성·합리성 여부와 별개로, 이미 상속세 관련 결정·경정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취득가액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소급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취소청구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뒤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뒤 상속개시일 기준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이 이미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이상,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298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2021년 11월 2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했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2018년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상속세 무신고 결정 때 기준시가로 정한 상속재산가액은 이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분할 전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의해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원고가 주장한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Q 상속 토지의 소급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A 원고는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산술평균액이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세무서장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그 결정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개정은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법원은 개정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나 증여세에서는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소급감정평가액으로 높게 신고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취지에 따라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98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25.
  • 생산일자 : 2023.06.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결정.경정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급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단1298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〇〇

피 고

이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5.19.

판 결 선 고

2023.06.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42,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1. 어머니 최AA의 사망으로 여주시 대신면 **리 산43-* 임야 6,172㎡(등록전환 및 면적 정정으로 같은 리 86-* 임야 6,572㎡가 되었다)를 상속

하였고, 2021. 10. 25. 위 토지에서 여주시 대신면 **리 86-3 임야 3,0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1. 14. 최AA에 대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과세미달)을 하면서

분할 전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83,322,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21. 11. 2. 안BB에게 334,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40,217,818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29. 주식회사 태**감정평가법인(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

2021. 12. 14.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상속개시일인 2018. 2. 1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인 314,772,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기납부세액과의 차액 38,242,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5. 30.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2. 6.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22. 10.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소급감정의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태**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314,772,000원과 효*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320,944,000원의 산술평균액인

317,858,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 조항은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개정되었고,1)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제67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11. 2.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고, 피고는 2018. 11. 14. 최A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

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위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

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3) 원고는 개정 시행령 조항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대하여 한정하여 적용되거나,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이 주위 토지 거래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개정 시행령 조항은 동일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증여세에 관하여는 부동산 기준시가(저가)로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소급감정평가액(고가)으로

신고․납부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개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국 소급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관련 판례

이 사건 각 주택에 신축 비용에 해당할 정도인 공사비용을 지출하여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공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단50622 일반행정 · 2024구단506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3구단62970 세무 · 2023구단62970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수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가능하며,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단51106 일반행정 · 2022구단51106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단67494 일반행정 · 2023구단67494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임차인을 통해 확인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54조 제5항 단서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구단74260 일반행정 · 2024구단74260 이 사건 건물은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큼 | 일반행정 | 2023구단202893 일반행정 · 2023구단202893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2구단7953 일반행정 · 2022구단7953 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단2624 일반행정 · 2024구단2624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단69776 일반행정 · 2022구단69776 원고가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보고 신규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4구단14251 일반행정 · 2024구단1425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