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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불복 절차를 거쳐 처분 취소를 구하였고,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종전 처분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한 뒤 새로 납부고지를 하였다. 원고는 새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원은 행정소송법상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종전 처분은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028 2023.0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028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3.02.0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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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처분을 변경한 경우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제출된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적법 여부
  •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종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원고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주장에 관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처분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새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판단하였다.
  • 60일 기간을 도과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은 자경농지 해당 여부 등 본안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적법한가요?

A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2021년 4월 15일 새 납부고지서를 받아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데도, 60일이 지난 2021년 9월 14일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2조의 기간을 넘긴 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계속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 제기 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판단했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약 8년 2개월 동안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이 기간을 넘겼고 기존 처분도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자경농지 감면 여부에 관한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028 사건은 왜 각하됐나요?

A 이 사건 소송 중 피고가 기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새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했지만, 법원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을 넘긴 신청이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행정소송법 제22조의 처분 변경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2조의 처분 변경은 소송 대상 처분이 행정청이나 상급감독청의 직원에 의해 변경되거나, 행정심판 재결로 일부 취소 또는 적극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해 처분이 아닌 관련된 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이 기간 요건을 넘겼다는 점도 부적법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02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27.
  • 생산일자 : 2023.02.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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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단50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B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2.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853,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1. 울산 CC군 DD면 EE리 ****-* 과수원 5,6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0,777,767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31. CC영농조합법인(CCFF영농조합법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C영농조합법인은 2013. 6. 28.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등기를 하려하였으나 법인 내부 사정으로 등기가 지연되었고,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8. 2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9. 5.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696,874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다르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져, 피고는 2019. 10. 21.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되 8년 자경 감면은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71,853,925원으로 경정,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3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1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3. 6. 양도할 때까지 약 8년 2개월 동안 직접 농지로 경작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농지원부, 토지특성조사표, 비료 등 농업자재 물품거래내역서, 인근 주민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특정 시점의 사진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경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 오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2 내지 17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1. 4. 5.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2019. 5.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피고는 과세예고 통지를 거쳐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853,925원의 납부를 통지하였고, 위 납부고지서는 2021. 4. 1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3. 피고를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2021. 9. 14. 이 법원에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853,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2021. 11. 9. 기각되었다.

○ 원고는 2022. 1. 25.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853,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의 행정소송(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038)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

(1)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데(같은 조 제3항), 위 처분의 변경이란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처분행정청 또는 상급감독청의 직원에 의하여 또는 원고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모두 제기하여 그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행정심판 재결로써 처분이 일부 취소되거나 적극적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당해 처분이 아닌 관련된 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1. 4. 15.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피고의 새로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9. 1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소의 이익에 관하여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9. 5. 9.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피고에 의해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와 별개로 피고의 2021. 4. 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를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

라.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아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2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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