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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2005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6년 8억 2,000만 원에 양도한 뒤 취득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취득가액 관련 계약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5억 4,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가 위조되었고 7억 5,000만 원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에게 신고ㆍ납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413 2023.09.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413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3.09.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5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한 54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 또는 입증의 필요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 허위 또는 위조된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의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위조된 계약서 외에 그 금액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 과세관청이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내역 등 실지조사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적용한 경우 그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부과가 배제된다.
  • 회계사 사무실 직원이 신고를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빙서류 준비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 5억 4천만 원으로 본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한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540,000,000원으로 계산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취득가액이 750,000,000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출한 계약서가 위조된 점과 달리 그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7억 5천만 원을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취득가액 750,000,000원이라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가액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필요경비이고, 관련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취득가액이 750,000,000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위조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경우 그 계약서의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는 취득가액 750,000,000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지만, 원고도 위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달리 해당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었습니다.

Q 회계사 사무실 직원이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회계사 사무실 직원에게 취득가액 750,000,000원으로 신고하게 했고, 매매계약서 같은 증빙서류는 당사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가 없음을 알고도 주장하는 금액으로 신고하게 한 사정 등을 보아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9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1월 5일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8,942,545원 고지·경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였지만, 법원은 취득가액 산정과 가산세 판단 모두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41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13.
  • 생산일자 : 2023.09.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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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8,942,545원 고지ㆍ경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1. 양△△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7. 18.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총 8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82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으로 7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892,3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계약서가 허위라고 판단한 다음, 2022. 1. 5.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5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88,942,54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9.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를 분실하여 이를 다시 작성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도 7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입증책임의 법리상 매수가액의 발생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고가 그 금액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양△△에 대한 채권 210,000,000원에 대하여 입증하지도 못하였고,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의 재무제표만을 근거로 채권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50,000,000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40,000,000원이라고 보더라도, 계약서가 분실되어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제출된 계약서는 회계사 사무실의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540,000,000원으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총 5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750,000,000원이었다며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발견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 금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본 것도 아니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확인한 것이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피고가 인정하는 540,000,000원이 아닌, 원고가 주장하는 750,000,000원이었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원고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따라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750,000,000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은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계약서로서 원고도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위 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가산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회계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5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게 한 점, 매매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는 당사자가준비하여야 하는 것인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요청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가 없음을 알고도 계속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금원으로 신고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별지2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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