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토지 수용 후 주택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토지 수용 후 주택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에 거주하였는데, 이후 토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수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뒤 원고는 주택을 별도로 매도하였다. 원고는 토지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신고에서 제외하였으나, 피고는 토지가 주택과 함께 양도되지 않았으므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었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법원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문언과 관련 규정의 취지상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토지와 주택이 별개로 수용·양도된 이 사건에서 해당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203 2026.02.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203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6.02.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 수용 후 주택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거나 수용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주택 전부와 토지 전부가 별개 거래대상으로 각각 수용·양도된 경우 경제적 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를 전제로 본다고 판단하였다.
  •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가 통상 함께 양도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문언도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거나 양도되는 경우를 상정한다고 해석하였다.
  • 주택 거래 당시 경제적 일체성이 유지되는 잔존토지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까지 비과세 특례를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토지와 주택이 각각 별개로 수용·양도된 사안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만 먼저 수용되고 주택을 나중에 따로 팔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토지만 먼저 수용되고 주택이 별도로 양도된 경우, 그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토지 양도소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03 판결은 토지와 주택의 경제적 일체성을 어떻게 봤나요?

A 법원은 주택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통상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함께 양도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전부가 먼저 수용되어 주택을 팔 때 경제적 일체성을 유지하는 잔존토지가 남아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과 토지를 일체로 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됐더라도 주택과 함께 수용된 경우가 아니면 비과세가 어려운가요?

A 이 판결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거나, 그 일부와 잔존 주택·토지를 함께 보는 구조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별도로 수용된 경우까지 비과세를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도 나중에 사실상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넘어갔다면 토지와 함께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토지 수용 후 주택도 곧바로 공공용지 협의취득 원인으로 이전됐으므로 사실상 함께 수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 전부와 주택 전부가 별개 거래 대상으로 각각 수용·양도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어졌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주택과 토지가 함께 양도·수용된 경우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감면요건에 관한 규정이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주택과 함께 양도되지 않았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체 양도·수용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세무서가 토지 양도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토지 수용 후 주택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20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1.
  • 생산일자 : 2026.02.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토지 수용 후 주택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구단5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6. 2.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시 ○○구 ○○동 xxx 대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그 지상 단독주택 xxx.xx㎡(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xx. x. xx.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xx. x. x. 공공주택특별법 제 6조 제1항에 따라 ○○○○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공공주택사업법 시행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해 수용(20xx. x. xx.자 수용개시, 수용보상금 x,xxx,xxx,xxx원)되어 20xx. x. x.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주택을 소외 BBB에게 매도하고, 20x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양도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시키고,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 원고 :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 일괄 수용된 경우와 이 사건 토지만 수용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설령 피고 해석과 같이 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주택도 바로 20xx. xx. xx.자 공공용지 협의취득 원인으로 20xx. x. x. 공사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사실상 주택과 토지가 같이 수용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 피고 : 부수토지는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는 별개로 양도(수용)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비과세 대상인 소득을 “···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아가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일정 범위 내의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건물은 그에 따른 부수토지가 있기 마련이고 건물을 양도할 때는 통상 양도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그 부수토지도 함께 양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일정 범위에서 함께 비과세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호 가목, 제155조 제1항의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모두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는 취지로서, 조항 자체에서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서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양도 포함)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부수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후문에서‘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토지와 주택이 일체로 양도(수용)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결국 위 법리 및 관련 법률조항들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주택 전부와 토지 전부가 별개 거래대상으로 각각 수용되고 양도되었고, 주택 거래당시에는 경제적 일체성이 유지되는 잔존토지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관련 판례

양도자산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가산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단64843 일반행정 · 2024구단64843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는지 | 일반행정 | 2022구단64 일반행정 · 2022구단64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0구단73795 일반행정 · 2020구단73795 이 사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단75211 일반행정 · 2023구단7521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2구단12986 일반행정 · 2022구단12986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엿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단9485 일반행정 · 2022구단9485 보상금증액 | 일반행정 | 2021구단55008 일반행정 · 2021구단55008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단71554 일반행정 · 2023구단71554 분할된 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각각의 연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 일반행정 | 2023구단713 일반행정 · 2023구단713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단52871 일반행정 · 2024구단5287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