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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0년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해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원고 보유의 이 사건 쟁점부동산 2층·3층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 2층과 3층이 기존 세입자들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고가 2019년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고, 세무사에게 신고·납부를 맡겼다는 사정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5211 2024.09.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5211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9.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된 건물 부분이 양도 당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부동산 2층·3층이 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성
  • 세무사에게 신고·납부를 맡겼다는 사정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더라도 양도 당시 기존 세입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가 원용되었다.
  •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신고·납부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잘못 신고·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착오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 법원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했어도 실제 주거로 사용 중이면 소득세법상 주택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부동산 2층과 3층이 양도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이 되었더라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 당시 다른 부동산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면 1세대 1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과 법원은 원고가 보유한 쟁점부동산 2층과 3층이 양도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Q 세입자가 퇴거 요청에 불응해 계속 거주한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마쳤고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세입자들이 불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도 당시 실제로 2층과 3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A 법원은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 기능,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겼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맡겼을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고,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잘못 신고·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5211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4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쟁점부동산 2층과 3층이 양도 당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521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21.
  • 생산일자 : 2024.09.0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판결내용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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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75211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4.

판 결 선 고

2024. 09. 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140,100원 및 가산세 75,853,94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ㅇㅇ구청장이 202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24,814,001원 및 가산세 7,356,60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3.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6. 3. 31.과 같은 해 7. 27. 2회에 걸쳐 서울 ㅇㅇ구 ㅇㅇㅇ동 ***-** 외 2필지 제10동 제406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였다가, 2020. 3. 3. 이 사건 양도주택 전체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20. 5. 31.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10,670,600원을, 피고 ㅇㅇ구청장에게 지방소득세 11,067,060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2. 8. 22.부터 같은 해 9. 8.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일부(2층, 3층)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2. 10. 6.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994,040원(과소신고가산세 24,814,010원, 납부지연가산세 51,039,936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 ㅇㅇ구청장은 피고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경정결정을 통보받고 동일한 취지에서 2022. 10. 12. 지방소득세 32,170,610원(가산세 7,356,609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그 2층과 3층이 이 사건 양도 시점(2020. 3. 3.)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것 자체는 맞으나, 원고는 그 전인 2019. 12. 16.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마친 바 있고 위 2층과 3층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에게 용도변경 계획을 사전 고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이 사건 양도 시점까지 불응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를 맡겼을 뿐인데 세무사의 잘못을 가지고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따라서 적어도 가산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부의무의 존재 및 시기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가산세의 본래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2층과 3층 부분이 기존 세입자들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을가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해서도 이를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임을 전제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바54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바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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