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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음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음

원고는 2020년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세무조사 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양도인과 망 이CC의 채권자에게 합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원고 주장과 같은 지급 구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 지급 증거와 위임관계 증거도 부족하며, 일부 이체내역은 계약 내용 및 등기 시점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출 증거만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구단-6400 2024.10.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구단-6400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10.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출 증거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계약서,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가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 공동소유 토지의 매매에서 일부 공동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취득가액 인정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지만,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 방법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 지급 구조나 채권 변제 명목의 지급은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이체내역이 존재하더라도 등기 시점, 계약서상 지급일정 및 지급 상대방과 배치되면 매매대금 지급 증거로 보기 어렵다.
  • 공동소유 부동산 매매에서 다른 공유자의 매도권한 위임이나 대금 수령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전체 매매대금 지급 주장에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다.
  • 동일·유사 매매사례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없고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문제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상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계약서가 있어도 토지 취득가액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주장하는 지급 구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지급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약서 내용과 이체 내역이 배치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그 계약서만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 매매대금을 매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고는 매도인에게 일부 금액을, 망인의 채권자라는 박AA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고, 실제 지급이나 채권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취득가액 입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공동소유 토지를 살 때 한 공동소유자에게만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취득가액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 토지는 이AA와 이BB의 공동소유였는데, 원고 주장에 따르면 이BB에게는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결과가 됩니다. 법원은 이BB이 이AA에게 자신의 지분 매도권한을 위임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취득가액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640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유사한 매매사례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도 없어 세무서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음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3-구단-640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1.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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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6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3.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9. 29. 1/2 지분권자인 이AA, 이BB으로부터 분할 전 SS시 GG면 DD리 산#-# 임야 20,727㎡, DD리 산#-# 임야 32,992㎡(이하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AA은 19##. 1. 13.자 협의에 의한 상속분할을 원인으로 망 이CC의 지분을, 이BB은 20##. 5. 23.자 협의에 의한 상속분할을 원인으로 망 이DD의 지분을 각 이전받았다.

다. 이후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고, 원고는 2020. 4. 29. 박AA에게 산#-#, 산#-##, 산#-#, 산#-## 임야 면적 합계 40,44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하고,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관련 법령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원을 적용하여 2022. 11. 8.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가산세 포함)으로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신청과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박AA의 중개로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인에게 ###,###,###원, 망이CC의 채권자인 박AA에게 ###,###,###원 합계 ###,###,###원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 2항, 제114조 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1, 2, 3항).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가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 제3호증(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 총액 ###,###,###원, 계약금 ###,###,###원(계약 당시 지급), 중도금 ###,###,###원(20##. 9. 15. 지급), 잔금 ###,###,###원(20##. 9. 29. 지급), 계약일 20##. 9. 7. 매도인 이AA(막도장 날인), 매수인 김AA”으로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망 이CC(이AA의 부)의 채권자인 박AA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원고가 박AA에게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이AA에게 ###,###,###원, 박AA에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박AA이 망 이CC에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다) 원고는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박AA의 배우자 김AA에게 20##. 9. 29. ###,###,###원, 20##. 9. 11. ###,###,###원을 이체하였으나,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 9. 11.의 이체내역을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라)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는 이AA과 이BB의 공동소유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토지의 계약금을 이A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잔금을 망 이CC의 채권자인 박AA에게만 지급하였다면 결국 이BB에게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것이 된다. 이AA은 세무 조사 당시 이BB과는 이름만 알고 있는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이BB이 이AA에게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마) 원고는 박AA의 망 이CC에 대한 채권원리금이 ###,###,###원이어서 박AA에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원리금을 ###,###,###원으로 산출한근거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한편 이AA, 이BB은 피고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증빙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동일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나 위 토지에 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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