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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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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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된 경우 이를 1주택 또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 비과세 특례규정을 문언을 넘어 유추 또는 확장해석할 수 있는지
- 피고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조세법규의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규정이므로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보유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은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에 관한 규정이므로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보유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비과세 특례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1주택과 동일하게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주택에서 전환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1주택처럼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소득세법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구별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 2조합원입주권에도 적용되나요?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이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경우라서 이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왜 엄격하게 해석되나요?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뿐 아니라 비과세·감면요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한 특혜규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구단1365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2월 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일시적 2주택 또는 1주택 1조합원입주권 관련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보유 상태에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3.07.
- 생산일자 : 2024.02.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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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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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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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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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부청-6104(202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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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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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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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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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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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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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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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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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단13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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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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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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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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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483,7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30. ○○시 ○○구 ○○동 000-00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AA주택’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고, 그곳에서 ○○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원고는 2020. 2. 28. 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5. 그 소유의 ○○시 ○○○구 ○○동 000 ○○○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695,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5. 31.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42,714,080원을 신고하고, 그 중 126,230,310원만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8. 17.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납부한 양도소득세 516,483,7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주택의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큰 면적의 1입주권이나 작은 면적의 2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는 점에서 작은 면적의 2입주권(이 사건 입주권)은 큰 면적의 1입주권이나 1주택인 AA주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입주권은 1주택(AA주택)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특례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특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는데, 그 구체적인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은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에 관한 규정인데, 원고는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위 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구별하여 별개로 규율하고 있고, 비과세 특례규정 역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2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된 경우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