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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이 사건은 원고의 아들 CC 명의로 등기되었던 임야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실질 소유자 및 양도소득 귀속자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원고는 등기명의자인 CC가 소유자이고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와 BB 사이의 금전거래 및 근저당권 설정, CC 명의 이전 경위, 취득대금 지급자료 부재, 양도대금의 원고 및 원고 배우자 계좌 이체 등을 종합하여 CC 명의 등기는 명의만 빌린 것으로 보이고 양도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30 2025.06.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30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6.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C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매매에 따른 것인지 명의신탁에 따른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임야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명의자가 아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면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법원은 등기명의만이 아니라 금전거래 경위,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신청, 취득대금 지급자료,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 등을 종합하여 실소유자를 판단하였다.
  • 명의자 CC가 취득대금 지급을 뒷받침할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이 명의신탁 및 실질 귀속 판단에 고려되었다.
  • 양도대금이 명의자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곧바로 원고 및 원고 배우자에게 이체된 사정은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 판단자료가 되었다.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후 적법한 기간 내 제기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들 명의로 등기된 임야를 양도했더라도 매매대금이 부모에게 귀속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모에게 부과할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아들 CC 명의로 등기되었더라도, 실제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30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법원은 2018년 7월 26일 CC 명의의 소유권이전이 원고와 BB 사이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협의로 명의만 빌려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차용증 작성, 실제 취득대금 지급 자료의 부재, 취득세와 등기수수료를 원고가 지급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부동산 취득대금 지급 자료가 없으면 명의신탁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CC이 매매계약서상 대금과 관련해 실제 지급했다는 금융자료가 없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취득대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CC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근저당권과 차용증이 부동산 명의신탁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나요?

A 법원은 원고가 BB과의 금전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 변제기까지 돈이 갚아지지 않자 근저당권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위한 방편으로 원고와 BB이 협의해 원고의 아들 CC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양도대금이 명의자 계좌로 입금된 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양도대금은 CC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그중 상당 금액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체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등기명의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30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임야의 아들 명의 등기는 명의만 빌린 것으로 인정되고,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3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1.
  • 생산일자 : 2025.06.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등기명의자가 아닌 매매대금의 실제 귀속이 확인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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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단530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xx㎡’(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1996. 11. 19. 소외 DD 명의로 1996. 11. 16.자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경료.

② - 2017. 6. 21. 소외 BB 명의로 2017. 6. 15.자 매매(거래가액 xxx만 원)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같은 날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B, 채권최고액을 xxx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③ 2018. 7. 26. 원고의 아들 CC 명의로 2018. 7. 6.자 매매(매매계약서 기재 거래가액 xxx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④ 원고의 근저당권실행 경매신청 및 2018. 10. 10.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경료.

⑤ - 2019. 4. 2. 소외 EE 명의로 2019. 4. 1.자 매매(거래가액 xxx원)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2019. 4. 3. 위 ④ 기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말소(2019. 4. 1.자 취하 원인).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관련, 2019. 6. 18.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매도가액을 xxx원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조사 결과, ‘원고가 아들인 CC 명의로 xxx원에 취득했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2022. 9. 1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원(양도소득세 xxx원 + 가산금 xxx원)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8.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기각결정을 2024. 2. 21.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4.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등기의 추정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원고의 아들 CC이고, 원고가 CC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다. 명의신탁 및 원고를 실소유자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94조참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2018. 7. 26.자 CC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원고와 소외 BB 사이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이들의 협의로 그 명의만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바,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BB과의 금전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② 2018. 7. 26.자 매매에 관하여 원고의 아들 CC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위를 보면, 원고와 BB은 2018. 3. 18. ‘차용금 원금 xxx원을 월 2부 이자로 정하여 2018. 6.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고, 위 약정 변제기까지 위 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xxx원의 근저당권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위한 방편으로 원고와 BB이 협의하여 원고의 아들인 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1)

③ 위 명의이전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xxx원으로 되어 있으나, CC이 차용증서상 xxx원 및 이자 합계 xxx만 원 외에 xxxx원을 CC이 BB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금융자료는 없고(원고도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인정한 것은 다투지 아니함), 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취득대금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8. 7. 25. 자신이 위임한 법무사에게 위 CC으로의 명의이전에 관하여 발생한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 등 xxx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④ 한편, BB은 2018. 10. 5.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x가단xxx호로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가 BB에게 “이 사건 임야를 아들 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CC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제안하여 BB이 이를 받아들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2019. 1. 9. 조정기일에 당시 소유명의자 CC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BB이 이 사건 원고에게 xxx원을 지급하면, AA은 위 ④항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조정참가인 CC은 BB에게 위 ③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와 같은 조정내용은 이행되지 않았고, BB의 남편 FF의 요청으로 EE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로 하여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다.

⑤ 이 사건 양도대금 xxx원은 CC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19. 4. 1. 원고에게 xxx원이, 원고의 배우자 GG에게 xxx각 이체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1)원고의 2025. 2. 12.자 준비서면 3의 2) ③항 참조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지방법원 201x가단xxx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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