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농협 거래내역 및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자경 증거로 충분한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 요건은 조세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된다.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자의 자경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 농지원부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자율 제출 자료에 근거한 정보라는 사정이 있으면 그 기재만으로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어렵다.
- 농자재 구입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다른 토지와 구분되지 않거나 금액이 미미하면 특정 토지의 자경 증거로 부족할 수 있다.
- 대규모 농지, 타인의 시설 관리, 배우자 명의 사용내역 제출 등은 자기 노동력에 의한 2분의 1 이상 경작 여부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해야 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 경작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자가 자경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만으로 8년 자경이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등을 위한 행정 내부자료이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작성된 정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자료가 있더라도 실제로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했다는 별도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농협 사용내역은 자경 증거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농협 거래내역과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8년 자경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인근에 별도 임야와 농지를 소유했고, 같은 자료를 배우자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제출한 점 때문에 사용내역이 원고 토지를 위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금액이 미미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닐하우스나 묘목을 관리한 사실은 자경농지 감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제1토지에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2동과 복숭아 묘목 700주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두 토지 합계가 2,080평이 넘는 규모였고,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내역도 제출된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배우자나 주변인의 도움 없이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 수확물 판매 소득 자료가 없으면 8년 자경 인정에 불리한가요?
법원은 원고가 일정 기간 화장품 회사 등에서 사업소득을 얻은 점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수확물을 처분해 얻은 객관적 소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여러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한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339 사건에서 자경농지 감면 부인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7월 21일 선고한 2022구단68339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약 13년간 자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농자재 구입내역,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자료, 사업소득, 제3자의 관리 정황 등을 종합해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33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7.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배우자나 주변인의 도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구단6833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6. 23. |
|
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 *. *. 원고에게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2&. &. &. 원고에게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농어천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 **. @@시 @@동 전 2,40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 *. *. 소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제1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200*.*. **. @@시 @@동 전 4,47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 *. **.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제2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년 및 201&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
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
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공익
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뒤, 원고에게 20**. *. *.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 *. *.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 *. **.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이전에는 감자, 콩, 채소류 등을 경작하였고, 2006. 4.경 대추나무, 매실, 살구나무 묘목을 구입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위 묘목을 심어 위 작물을 경작하였다. 원고는 200%. %. %%. @@시장으로부터 자경농민임을 확인받았고, 201*. *.**.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시점부터 약 13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배우자의 확인서는 착오에 의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BBB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아래와 같다.
|
전입 |
전출 |
거주일수 |
거주지 |
|
*****-*-**** |
*****-*-**** |
63 |
경기도 *** |
|
*****-*-**** |
*****-*-**** |
554 |
서울 %% |
|
*****-*-**** |
*****-*-**** |
679 |
경기도 %% |
|
*****-*-**** |
*****-*-**** |
220 |
서울 %% |
|
*****-*-**** |
*****-*-**** |
792 |
경기도 ### |
|
*****-*-**** |
*****-*-**** |
1,109 |
경기도 *** |
|
*****-*-**** |
*****-*-**** |
705 |
경기도 ### |
|
*****-*-**** |
*****-*-**** |
1,295 |
이 사건 제2토지 |
|
*****-*-**** |
*****-*-**** |
서울 %% |
나) 원고의 배우자 BBB은 200*. **. **. 서울 ##를 취득하였고, 201*. **. **.부터 201&. *. **.까지 위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하였다.
다) 원고의 사업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
귀속연도 |
원천징수의무자 |
급여총액(천원) |
|
200* |
HH화장품(주) |
**,*** |
|
200* |
**,*** |
|
|
200* |
**,*** |
|
|
200* |
**,*** |
|
|
200* |
**,*** |
|
|
HH바이오(주) |
**,*** |
|
|
200* |
GG(주) |
* |
|
200* |
** |
라) 원고는 200*. *. **.경 지주대 등을 ***,000원 가량 구입하였고, 200*. *. **.경 백태 0.5가마를 **만 원에 구입하였다. BBB은 200*. *. **. 대추나무 묘목 3000주, 매실묘목 300주, 살구 묘목 300주를 99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통장에서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 *. **.부터 201*. *. **.까지 @@농협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서 농약·비료·원예자재 구입을 위해 *,***,000원을 지출하였고, 200*년부터 201*년까지 BB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농협에서 지출한 금액은 200&. *. **.부터 20**. *. *.까지 18회 합계 **0,**0원이다.
바) 한편, BBB은 자신의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4필지 토지(@@시임야 10㎡, 같은 동 전 2,395㎡, 같은 동 임야 909㎡, 같은 동 임야 3,337㎡)를 원고와 유사한 시점에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하였는데 위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라)항의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였다.
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201*. *.경 물건평가조서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에는 3동의 비닐하우스와 복숭아 묘목 700주, 살구나무 30주, 대추나무 850주가 있었는데 그 중 비닐하우스 2동은 소외 CCC, DDD가 관리하고 있었고, 복숭아 묘목 700주는 CCC가 관리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10, 11호증, 을 제3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BBB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자신의 임야와 농지를 별
도로 소유하고 있었고 위 임야 및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
류와 동일한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엔 제출된 위 자료의 금액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내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위한 것인지 BBB 소유의 임야와 농지를 위한 것이지 구분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고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ㆍ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갑 제13호증) 하단에 ‘본 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보로 등록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하는것은 아닙니다’고 기재되어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농업경영정보가 반드시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점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년까지 HH화장품 주식회사 등에서 사업소득을 얻었던 점, 이 사
건 각 토지의 수확물을 처분하여 얻은 객관적 소득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은 2,400㎡(약 727평)이고, 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은 4,473㎡(약 1,355평)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합계 2,080평이 넘는 대규모 농지인 점, 이 사건 제1토지의 협의매수 당시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CCC, DDD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2동이 존재하였던 점, 원고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배우자나 주변인의 도움이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