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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취득가액은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취득가액은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함

원고는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2021년에 양도한 뒤, 사후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상속세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그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 여부에 따라 위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707 2024.07.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707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7.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세 무신고 후 세무서장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을 그 결정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 상속개시일 이후 소급 감정된 감정평가액을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 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2020. 2. 11. 이후 양도분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된다.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세무서장 등의 결정·경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 세무서장이 이미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른 평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세가 기한 내 신고되지 않았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까지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과세표준 등을 상속인에게 통지할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 여부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경우,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보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이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한 점을 보았습니다. 2021년에 부동산을 양도한 이 사건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양도 시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받은 부동산을 약 21개월 뒤 소급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세무서장이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가액이 있는 이상, 구 상속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세무서장의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이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세무서장의 결정이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한 내 상속세 신고가 없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까지, 장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과세표준 등을 상속인에게 통지할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통지 또는 고지 여부에 따라 시행령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070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가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되나요?

A 법원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부칙에 따라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했으므로, 해당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취득가액은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70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25.
  • 생산일자 : 2024.07.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피고가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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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단707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BB이 2019. 00. 00.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19. 00. 00. 서울 00구 00동 000-0 대 000.0㎡ 및 그 지상 0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0/0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00. 0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2020. 00. 0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ㆍ결의하면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00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2021. 0. 0. BBB 외 1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원에 양도하고, 원고는 2021. 0. 00. 양도가액은 0,000,000,000원(= 00억원 × 0/0, 원 미만 버림)으로, 취득가액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00,000,000원(취득세 00,000,000원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년 0월경 00감정평가사사무소 및 000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2019. 00. 00.을 기준시점으로 한 시장가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위 00감정평가사사무소로부터 2021. 0. 00.경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0,000,000,000원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 위 000감정평가사사무소로부터 2021. 0. 00.경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0,000,000,000원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마. 원고는 위 결과를 근거로 2021. 00. 00. 피고에게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2022. 0. 00. 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000,00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2. 0. 0. 원고에게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0. 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소급 감정된 것이기는 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9.00.00.) 당시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규정한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어야 그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1개월이 지난 2021년 0월경 소급 감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20. 00. 00.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그 상속세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0. 2. 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0. 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2020.00.0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피고가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까지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하여 과세표준 등을 상속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이 피고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가액으로 의제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관련 판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단51233 일반행정 · 2023구단51233 원고가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보고 신규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4구단14251 일반행정 · 2024구단14251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 | 일반행정 | 2022구단6790 일반행정 · 2022구단6790 조세감면을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2번의 조세감면을 받은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3구단13207 일반행정 · 2023구단13207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단69776 일반행정 · 2022구단69776 근로장려금 신청의 요건 | 일반행정 | 2022구단64917 일반행정 · 2022구단6491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단73563 일반행정 · 2021구단7356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 일반행정 | 2024구단508 일반행정 · 2024구단508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 일반행정 | 2023구단6067 일반행정 · 2023구단6067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단3992 일반행정 · 2024구단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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